세입자권리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과 제도 개선, 청년주택 님비 반대 등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후기[활동보고] 전세사기예방을 위한 세입자권리강화법 대표발의 기자회견 다녀왔습니다.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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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실과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 시민사회대책위가 공동으로 세입자 권리 강화 4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날 발의된 법안들은 ▲세입자가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열람할 수 있도록 국세/지방세 징수법을 개정하는 안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를 대폭 강화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임대인 회생/파산 시에 세입자의 최우선변제금은 비면책 처리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이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한창민 의원실에서 면담을 가지며 조속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추가 개정, 국정감사 대응 등으로 협력하기로 논의했습니다. 


김가원 사무처장의 발언 일부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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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의 긴장되는 분위기 속에 한번이라도 놓여 보인 세입자들은 기존의 규정이 현실에서 얼마나 잘 지켜지지 않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의 해석과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따지기도 이전에, 실제 임대차계약 현장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을 아무리 ‘권장’해도 먼저 표준 양식을 사용하자고 하는 공인중개사는 굉장히 찾기 어렵습니다. 세입자가 대항력을 지킬 특약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채 대답을 하기도 전에 공인중개사가 나서서 그런 특약 넣지 않아도 이 집은 안전하다며 변명합니다. 중개보조원이 집을 보여줄 때도, 공동중개를 진행할 때도 처음부터 세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는 자세한 설명을 누락하거나, 계약을 빨리 끝내고 싶은 듯 빠른 속도로 기계적으로 읽을 뿐입니다.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으로 명명된지도 3년이 흘렀는데, 세입자들이 경험하는 계약 현장은 여전히 이렇습니다. 
최근 국토부나 지방 정부에서는 세입자를 위한 주거교육을 강화하거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야만 하는지는 잠시 미뤄놓고 보면 집의 안정성을 판별할 정보는 세입자에게 꼭 필요하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집을 구하려는 세입자는 거의 권리분석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추상적인 한 두줄의 표현 만으로 공인중개사가 설명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했다고 판단하는 어려울 것입니다.
세입자 스스로 다 배워야 하고 판단해야 하면 공인중개사는 무엇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입니까, 공인중개사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공정한 계약의 성립을 중개하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에게는 집에 관한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되는 것이 공정한 계약의 출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내 정보제시의무 조항의 신설 이후 세입자들은 처음으로 계약 현장에서 임대인의 세금 완납증명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에 내용이 미비하다면 법을 바꾸면 되는 일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시장의 논리가 아닌 주거권 보장의 논리로 빠른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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