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권리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과 제도 개선, 청년주택 님비 반대 등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활동보고] 코로나 위기 속 “별별가족”의 복지정책 이야기

2020-06-18
조회수 2769

회원,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열심히 달리는 민달팽이입니다^^


6/17(수) 민달팽이유니온은 참여연대, 빈곤사회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와 함께 ‘코로나 위기 속 “별별가족”의 복지정책 이야기’ 라이브토크를 진행하였습니다.

결혼한-이성애자-남성-혈연 중심의 가족주의, 소위 ‘정상가족’을 토대로 발전해온 우리사회의 복지제도 탓에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수많은 형태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로서 기획된 행사였는데요. 이날 라이브토크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함께 했습니다.


진행 |

김경희 참여연대 활동가


초대손님 |

김경서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

김아래미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박은주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오소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활동가




“돌봄노동의 90% 이상을 여성이 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에서도 여성의 독박노동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사회의 심각한 불평등을 여성노동이 얼마나 많이 메꿔왔나.”

......“우리사회의 복지제도에 대한 신뢰문제도 있다. 외벌이 4인 가구인 친구를 보면 소득이 적지 않은 편임에도 항상 힘들어한다. 가만히 들어보니 아이들의 학원비도 학원비지만 국민연금을 못 믿어서 사적연금에 가입하고, 건강보험을 못 믿어서 실비보험을 가족별로 다 들고 하느라 삶이 허덕이게 되더라,”

......“가족노동이 너무 힘든 것을 토로하니 누군가가 그게 ‘사랑’이라고 하더라. 감정노동을 ‘사랑’이라고 포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박은주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가족의 역할을 제도가 정해놓고 가족이 그 역할을 하지 않을 때서야 지원해주는 것, 그것이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책을 하더라. 가족으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책, 자신이 부양해야 하는데 나도 힘든데 어쩌지 등등. 좋은 점 하나없이 빈곤의 사각지대를 넓히는 것이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제도 앞에서 가족이라는 내밀한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복지제도가 어려운 것부터가 문제다. 그 어려움이 복지신청자들의 권리를 상당히 침해한다. 그러니 사람들이 더 복지제도를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불신하는 듯하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한국의 주거정책은 대부분 이미 독립을 한 청년, 어느정도 소득이 있는 사람이 더 좋은 집을 마련하게 지원해주는 것이다. 독립하도록 돕는 프로세스가 아닌 것이다.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서울시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의 가구 기준이 달랐다. 저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받을 때에는 제 동생이 포함되었고 중앙정부에서 받을 때에는 원가족에게 동생의 지원금이 들어갔다. 이러한 제각기의 기준이 모르는 사람에게는 매우 복잡할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들었다.”

......“주거정책, 부동산시장에서 정상가족은 계급을 고착화하고 재생산하여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핵심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개인적인 고민은 불평등의 고리를 끊는데 동반자법과 가족의 기능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빈곤의 고리를 끊는 것 이상을 상상하기 어렵다.”

(김경서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


“성소수자들은 청년, 여성, 청소년이라는 정체성으로는 복지를 누릴 수 있지만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으로는 누릴 수 없다. 비판할 거리조차 없는 현실인 것이다. 노동, 건강, 보험 등 사회활동의 어떤 영역에서도 복지를 못 누리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성소수자 가족은 통계로 잡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성소수자들이 가족을 구성하고 살아갈 때는 무조건 동거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의 금리를 누릴 수 없다든지의 문제도 생긴다. 5평짜리 공공임대조차 지원할 수가 없다.”

......“수많은 차별사례가 있는데 의료부분도 그렇다. 직장에서 4대 보험 가입을 해도 파트너는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보험비를 추가로 내게 된다. 병원에서 응급수술시 보호자 서명도 할 수 없는데 이건 심지어 법적 규제가 아니라 병원의 관행으로 못하고 있다. 혼인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의료기록 열람이 파트너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 파트너의 담당의사가 우리의 관계를 알고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파트너의 약 처방조차 받을 수 없다.”

(오소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활동가)


“상담을 한 적이 있다. 여성 동거커플로 15년을 같이 생활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파트너가 갑자기 급성 건강 악화로 수술이 급한데 병원에서 보호자 서명이 안 된다고 하니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던 파트너의 원가족에게 수술동의서를 받으려고 연락하게 되었고, 그 연락이 늦어져서 파트너 분이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한다. 더 문제는 두 분이 같이 돈을 모아오고 있었는데 그 통장이 고스란히 파트너의 원가족에게 넘어갔다고 하더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지 상담을 요청주신 것인데 지금 제도로는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었다.”

(김경희 참여연대 활동가)


“제도가 혼인, 혈연으로 구성된 기존의 가족에게 돌봄 등의 기능을 기대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 우리사회는 이제까지 개인이 문제를 해결해보고 안 되면 가족이 돌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제서야 사회가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들어 왔다. 하지만 이제 가족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고 가족의 기능을 없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역할을 줄이고, 지금처럼 혈연과 혼인으로만 가족을 규정해서는 가족의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관심, 애정, 돌봄 등을 할 수 있는게 가족을 정의하는 규정이 돼야 한다. 유럽의 동반자법 같은 접근이 돼야 가족의 기능이 살아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든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

(김아래미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민달팽이들도 ‘코로나 위기 속 “별별가족”의 복지정책 이야기’를 통해 우리사회의 가족제도와 복지제도, 그리고 사각지대에 대한 폭넓은 고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민의 삶을 따라가지 못하고 행정의 편의에만 기울어 발생하는 사각지대의 문제가 해소되는 그날까지 민달팽이는 열심히 연대하고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달팽달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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