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권리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과 제도 개선, 청년주택 님비 반대 등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활동보고] 주거급여 개정 관련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07-16
조회수 3749

민달팽이유니온은 지난 5월부터 국토연구원과 함께 30세 미만 주거급여 지급 방안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의 목적은 따로 생계 및 주거를 꾸리고 있음에도 3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의 현실적 어려움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8명과의 인터뷰가 진행되었으며 그 수가 부족하여 7월부터 다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 원가족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이며
  • 30세 미만이신

분들은 이 링크( bit.ly/주거급여인터뷰 )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인터뷰를 추진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본적으로 보장가구의 구성요건을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칙에서 30세 미만 미혼자녀일 경우 이 원칙이 무너집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가지 정도의 함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30세 미만의 청년에게 보편적인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결혼을 한 사람만이 시민으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는, 국가가 정상가족을 통한 출생을 시민권 보장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행정적 증거입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이러한 시행령이 어디에서 유래된 것인지,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여러 부처에 접촉했습니다만 돌아오는 답은 국민정서법이었습니다. 결혼을 안했으면, 20대면, 보통 원가족의 지원을 받지 않냐는 것이었습니다. 공무원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러한 규칙이 어떻게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장치들이 결국 국가를 빈곤의 재생산 주체로 작동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30세 미만의 청년들은 원가족의 소득인정액을 넘지 않기 위해 (넘으면 원가족이 보장가구에서 탈락되기 때문에) 일자리를 갖지 못하거나 계약서를 쓰지 않는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내몰리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다른 지원책들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다시 빈곤의 상황에 처합니다. 가난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내주어야 할 보장제도가 국민정서라는 이름 아래에서 빈곤의 재생산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가난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대변하여 앞으로도 꾸준히 활동을 펼쳐갈 예정입니다. 계속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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