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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UN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 권고안 이행을 위한 국회토론회

2019-05-03
조회수 4736

                         

                           

                           

- UN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 권고안 이행을 위한 국회토론회 -

▶ 취지와 목적

  • 레일라니 파르하 UN주거권특별보고관(Leilani Farha,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이하 ‘특별보고관’)은 한국의 주거권 실태를 직접 조사하기 위해 2018년 5월 14~23일간 한국을 공식방문했습니다. 이후 특별보고관은 2019년 3월 4일 열린 제40차 UN인권이사회에서 작년 한국을 공식방문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고, 한국 정부에 대한 최종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 특별보고관은 보고서를 통해 국제인권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홈리스, ▲주거급여, ▲고시원·쪽방 등 비주택, ▲세입자의 권리, ▲강제퇴거, ▲장애인·이주민·성소수자 등 취약계층, ▲임대주택 등록제 등 한국의 주거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당사자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이에 주거권실현을위한한국NGO모임, 주거권네트워크,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이주민주거권개선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모든 사람의 주거권 실현을 위하여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의 주거 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주최주거권실현을위한한국NGO모임, 주거권네트워크,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이주민주거권개선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제
    - 모두를 위한 주거전략 수립의 필요성_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주거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당사자 참여 보장의 필요성_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특별보고관 권고 이행을 위한 법 개정 방향_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토론
    - 권영실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이주민주거권개선네트워크)
    - 김선미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정책분과장 (기초법공동행동)
    - 최재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주거권실현을위한한국NGO모임)
    -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주거권네트워크)
    - 송오영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장
    - 김석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장
    - 나예순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 이용준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사무관



유엔 적정 주거권 권고안 이행을 위한 토론회가 4월 29일 월요일 오후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제40차 UN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레일라니 파르하 UN 특보 보고서'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거 문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취약계층의 임대료 과다 △세입자 권리 △노숙인(홈리스) △주거급여 △고시원·쪽방 등 비주택 △강제퇴거 문제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취약계층 대상 국내 정책 관련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파르하 특보는  강제퇴거 절대 금지와  전세 단계적 폐지 등을 권고 한 바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파르하 특보와 비슷한 지적과 함께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소득에 비해 빠른 임대료 상승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살 곳을 찾아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힘든 거처로 내몰리고 있다"며 "쪽방과 여관·여인숙, 고시원에서 가난한 이들의 비참한 죽음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은 "다주택자가 소유하면서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 장기임대주택 총량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각계 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으로 이루어진 이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권고안을 이행하여 모든 사람들의 주거권 보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은 청년층이 과도한 주거비 부담에 내몰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료, 주거기준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송오영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장은 이주노동자, 비주택 거주민의 주거권 문제를 직접 진단했던 경험 등을 토대로 주거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연대 활동보고 보기>

 <유엔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 권고안 이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유엔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의 최종 권고안> 한글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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