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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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임대차3법 행사하기! "계약갱신요구권"

2020-07-31
조회수 2733



#1

임대차3법 행사하기! 계약갱신요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2 

첫 번째! 챙기자! 계약갱신요구기한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을 위해서는, 계약만기 1개월 전 갱신 요구해야 함

-예를 들어 9월 1일 만기계약은 8월 1일까지, 9월 10일 만기계약은 8월 10일까지 요구가능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을 위해서는, 계약만기 1개월 전 갱신 요구해야 함


#3

주의주의!

계약갱신요구 기한, 곧 또 바뀌어요!

-2020년 12월 10일부터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는 법개정으로 계약만기일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해야 해요.

-예를 들어, 2020년 12/10 체결된 계약(갱신된 계약 포함)은 2022년 10/10까지, 2021년 1/30 체결된 계약은 2022년 11/30까지 계약갱신 요구해야 함

*다만, 2020년 12/10부터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은 계약만기일 6~2개월 전까지 갱신요구 행사 가능


#4

두 번째! 계약갱신요구권은 자동갱신 아님! VS 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계약만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했는데, 세입자가 가만히 있으면 자동 갱신 안돼요!

-임대인이 계약만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하지 않으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돼요:)

TIP

-기존 임대조건으로 거주하기를 원한다? 계약만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 반응 기다려본다. 임대인이 갱신거절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 GOGO!

-임대인이 갱신 거절 또는 부당한 임대료 인상 제안하면 그와 동시에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5

깨알 꿀팁!

계약갱신요구권 어떻게 행사하나요?

-계약갱신요구는 임대인에게 문자, 메일, 내용증명 등 증거남는 방식으로 행사해요.

-개정 법률에 대한 적응기간이 없어 제도가 바뀐 것을 모르는 임대인도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한 완곡하게 “임대차 계약 갱신하겠습니다”라고 통지


#6

세 번째! 계약갱신할 때는 임대료 인상 합의 필요해요!

-계약갱신시, 임대료 인상은 일방적 통지가 아닌, 당사자간 합의 필요!

-합의가 안되면? 추후 각 지자체 조례상 인상률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인상액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기존 임대료는 지급해야 해요!

 

#7

31년 만에 찾아온 세입자 권리!

계약갱신요구권과 이사걱정없이 살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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