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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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 임대차 분쟁 여기로 모여라 ! 주택임대차 모의분쟁조정위원회를 진행했습니다.

2020-11-11
조회수 2078

민달팽이를 사랑해주시는 모든분들 안녕하세요 : )

임대차 상황에 문제가 생겼을때는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아마 임대인 또는 중개사와 직접 소통하면서 해결 하려 하실텐데요. 

분쟁이 발생했을때 원만하게 해결 되면 다행이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일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럴때 ! 임대인과 임차인의 중간에서 분쟁을 해결해 주는 행정이 있다는것을 알고 계신가요?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 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ㅇ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란?

전국의 수많은 주택임대차분쟁을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만을 특화하여 당사자의 자발성,저비용,신속성을 요체로 

하여 조정 성립결과에 집행권원 까지 부여하는 제도. 

ㅇ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서 교부. 조정서는 기판력은 없으나, 집행력이 있어 양 당사자 중 일방이 합의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조정서를 활용하여 강제집행가능.

ㅇ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의 심의 조정 사항

1.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

2.임대차기간

3.보증금 또는 임차주택 반환

4.임차주택의 유지 및 수선

5.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임대차 분쟁


아무래도 주택임대차가 전국민이 직 간접적으로 당사자가 되다 보니 많은 분쟁들이 일어날것이고 소송 이전에 주택임대차만을 특화하여 분쟁을 줄이려는 이유로 탄생하게 된 기구인데요.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았다 보니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세입자들에게 임대인과 분쟁, 갈등이 발생할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분쟁 사례를 통해 모의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보여주고, 세입자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 할 수 있도록 민달팽이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가 '주택임대차 모의 분쟁조정위원회' 를 진행했습니다. 모의분쟁조정위는 실제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특별히 시민과 함께 하는 의미를 담아 시민위원회도 함께 하였습니다. (실제 조정위원에는 시민위원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실제 많이 일어나는 분쟁사례를 듣고 조정 심의를 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모의분쟁조정위의 과정은 곧 영상을 통해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특 별 히 민달팽이들 에게 어떤 분쟁들이 있었는지 선공개 합니다.

민달팽이 상근자들의 엄청난 연기력으로 호평을 받아 더욱 기대 되실것이라 생각합니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과정과 많은 정보들을 담았으니 앞으로 공개 될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이 필요하실때 잊지말고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찾아주세요 ! :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 https://www.hldcc.or.kr/hp/main/mainDetai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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