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달팽이를 지켜봐 주시는 모든분들 안녕하세요 : )
지난 2016년 강원랜드에서 2013년부터 2013년까지 공개채용에서 500여명 중 95% 이상이 채용과정에서 부정청탁 등으로 채용한 사건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곳곳에서 채용비리에 대한 논란이 터져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권에서도 고위공직자나 내부 직원 등 의 자녀를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채용 시키는 등 청년들에게 분노와 사회회 전체의 신뢰를 훼손 시키는 일이 지속되고 있으나 채용비리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구제방안 들이 명시 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입법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민달팽이도 '채용비리처벌 특별법'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 사회가 나아가야 하는 방안들을 이야기 하기 위해서 정의당 류호정,배진교,심상정 의원실에서 주최한 '채용비리처벌 특별법'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 다녀왔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정의당 류호정의원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채용비리는 사회정의를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로 지정하며 "한국 사회가 ‘돈’과 ‘백’, ‘연줄’이 통하는 곳 이냐고 물어본다면 누가 자신 있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앞서 곳곳에서 터져나온 채용비리를 보며 은행들이 2018년 자발적으로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만들었지만 법적 규범력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지켜지기 어렵고 부정채용자와 탈락자 구제를 위한 법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로 설명하면서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입법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일상이 된 채용비리를 끝내기 위해 앞장 서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권영국 변호사는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의 필요성과 제정안을 검토 하면서 채용비리를 방치한다면 개인의 노력과 공정성에 대한 믿음은 물거품이 되고 우리 사회는 특권과 반칙이 용인되는 사회로 전락하게 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 신장, 그리고 평등한 사회를 근대적인 가치로 추구해온 인류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일이며 부정하게 채용을 청탁한 자와 그 청탁의 수혜자는 현행 법제도 하에서 처벌을 받지 않거나 법적인 책임에서 빗겨나 있음을 꼬집었습니다. 또 부정한 청탁자를 처벌하지 못하고 그 수혜자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하지 못한다면 채용비리를 근절하기는 어려우며 특권과 반칙이 용인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채용비리는 없어져야 하며 류호정 의원의 특별법 발의를 계기로 채용 비리에 관한 입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이번 국회에서는 채용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입법이 성사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서 서채완 민변 변호사는 제정안이 제안이유 또는 목적조항에서 입법의 필요성을 설명할 때 채용비리의 방지를 통한 사회질서 확립 보다는 시민의 권리보장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채용의 취소’,‘채용비리자의 명단 공개’와 관련된 부분은 제도의 도입여부, 대상, 요건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개선 및 보완될 필요성이 있음 ‘피해자의 구제조치’의 내용이 협소하다는 점은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라 생각 한다고 하며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입법의 방식이 반드시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채용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도입하고 이를 기존의 제도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제정보다 채용절차의 사전 단계부터 규율하고 있는 「채용절차의 공정 화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숙고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토론에서 은행권 채용비리에 대한 현황 및 특성과 실제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탄원문을 언급하며 부정입사자의 채용 취소,피해자 특별채용 기회 부여 등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은 은행의 각 채용 전형을 통과해야 하고, 최종 합격자가 되기 위해서 대학교 학점 관리, 금 융 자격증 취득, 어학 점수 관리, 경제 공부와 면접 준비 취업스터디 등 밤낮 없이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 을 쏟아 붓습니다...(중략)...그런데 제가 지원했던 기간 동안 많은 채용비리나 청탁이 일어났고, 그것이 밝혀진 것을 보며 그 동안 저의 노력이 헛것이 된 것 같아 정말 처참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우리은행 피해자 A 씨의 탄원문 중 일부-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공정한 경쟁이라는 신화가 한국 사회에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작동해 왔으나 이미 세습 자본주의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공정한 경쟁'은 사실 허상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채용비리의 문제를 넘어 채용비리를 근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 전반의 신뢰 회복이 절실하며 내부적으로 분명한 감시와 자정노력과 직무 중심 채용의 확산과 노동 시장에서의 격차해소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채용비리 근절만이 아니라, 보다 평등한 노동으로 가는 과정을 함께 깊이 고민하고 변화시켜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희원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은 고위공직자 연루 채용비리 사건 고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공기업,공공기관을 넘어 민간기업에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이때문에 처벌 대상범위를 넓혀 민간기업 까지 확대 한다면 채용비리를 우리사회에서 뿌리 봅을 수 있는 첫 시작으로 특례법안 제정은 유의미한 시도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안의 명칭을 사후 처리 보다는 예방과 공정성 확보에 두는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특별법」 또는 「채 용비리 방지 및 채용절차 공정성에 대한 특별법」 등으로 제안했습니다. 또 채용비리 사건이 큰 이슈가 되고 많은 이의 비난을 받는 이유는 이전보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더 공고해졌기 때문을 언급하여 불평등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김채란 민달팽이유니온 정책기획국장은 채용비리처벌 특별법 제정 이후 채용과정에서 공정 한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결과 역시 공정하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지 과정의 공정함은 경과의 공정함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하며 채용시점이 아니라 이미 태어날 때부터 시작된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생겨나는 격차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채용비리특별법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권리뿐만 아니라 이미 기울어진 운 동장을 바로잡는 사회 구조 전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현재 언론에서 2030세대가 자가소유 및 부동산 가격을 이끄는 주체라고 언급하는것에 있어 대다수를 대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자가소유만을 목표로 하는 기존의 정책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청년’ ‘이제는 세입자에도 주거권이 있 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살아있는 증거로서의 청년’을 중심으로 해석해내야만 문제를 바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노동 분야에서의 채용비리특별법 도입 요구와 채용비리에 대한 분노를 단순히 ‘공정한 경쟁을 원한다’로만 이해해서는 절대 채용비리로 드러난 사회의 아픈 곳을 짚어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해명 공인노무사는 법안 목적과 어울리지 않은 과도한 적용범위를 언급 하면서 제정 목적에 어울리는 적용 범위의 합리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법안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듯, 공기업(공공기관), 금융회사, 민간대기업 등 채용시장에서 실제 채용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이며 채용비리 내부고발 활성화 및 보호와 충돌하거나 상충되지 않도록 세심한 입법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명선 셜록 기자는 금융권 채용비리에 대한 취재 경험을 언급하면서 채용비리 자체 보다는 업무방해 유무만을 따지고 있는 행태에 대한 이유를 언급하며 처벌에 어려움을 이용하여 채용비리가 벌어져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만 처벌할 수 있으니 논리가 거기에만 집중되는것을 비판하였습니다. 또 채용을 부탁한 청탁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마련되어 있지않아 처벌이 어려운것도 채용비리 근절을 저해 하는 요소로 짚어냈습니다.
이날 토론을 통해서 채용비리처벌에 대한 필요성과 이유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고 다만 법안 추진에 있어서 수정,보완 되어야 할 사항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최자인 류호정의원도 언급된 부분을 수정,보완 하겟으며 앞으로도 채용비리근절에 대한 노력을 모두 함께 힘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달팽이 역시 청년들의 분노와 좌절감을 동감 하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 해소와 더불어 청년들의 삶이 더욱 나아 질 수 있도록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달팽달팽 @@
민달팽이를 지켜봐 주시는 모든분들 안녕하세요 : )
지난 2016년 강원랜드에서 2013년부터 2013년까지 공개채용에서 500여명 중 95% 이상이 채용과정에서 부정청탁 등으로 채용한 사건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곳곳에서 채용비리에 대한 논란이 터져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권에서도 고위공직자나 내부 직원 등 의 자녀를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채용 시키는 등 청년들에게 분노와 사회회 전체의 신뢰를 훼손 시키는 일이 지속되고 있으나 채용비리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구제방안 들이 명시 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입법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민달팽이도 '채용비리처벌 특별법'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 사회가 나아가야 하는 방안들을 이야기 하기 위해서 정의당 류호정,배진교,심상정 의원실에서 주최한 '채용비리처벌 특별법'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 다녀왔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정의당 류호정의원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채용비리는 사회정의를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로 지정하며 "한국 사회가 ‘돈’과 ‘백’, ‘연줄’이 통하는 곳 이냐고 물어본다면 누가 자신 있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앞서 곳곳에서 터져나온 채용비리를 보며 은행들이 2018년 자발적으로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만들었지만 법적 규범력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지켜지기 어렵고 부정채용자와 탈락자 구제를 위한 법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로 설명하면서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입법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일상이 된 채용비리를 끝내기 위해 앞장 서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권영국 변호사는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의 필요성과 제정안을 검토 하면서 채용비리를 방치한다면 개인의 노력과 공정성에 대한 믿음은 물거품이 되고 우리 사회는 특권과 반칙이 용인되는 사회로 전락하게 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 신장, 그리고 평등한 사회를 근대적인 가치로 추구해온 인류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일이며 부정하게 채용을 청탁한 자와 그 청탁의 수혜자는 현행 법제도 하에서 처벌을 받지 않거나 법적인 책임에서 빗겨나 있음을 꼬집었습니다. 또 부정한 청탁자를 처벌하지 못하고 그 수혜자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하지 못한다면 채용비리를 근절하기는 어려우며 특권과 반칙이 용인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채용비리는 없어져야 하며 류호정 의원의 특별법 발의를 계기로 채용 비리에 관한 입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이번 국회에서는 채용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입법이 성사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서 서채완 민변 변호사는 제정안이 제안이유 또는 목적조항에서 입법의 필요성을 설명할 때 채용비리의 방지를 통한 사회질서 확립 보다는 시민의 권리보장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채용의 취소’,‘채용비리자의 명단 공개’와 관련된 부분은 제도의 도입여부, 대상, 요건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개선 및 보완될 필요성이 있음 ‘피해자의 구제조치’의 내용이 협소하다는 점은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라 생각 한다고 하며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입법의 방식이 반드시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채용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도입하고 이를 기존의 제도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제정보다 채용절차의 사전 단계부터 규율하고 있는 「채용절차의 공정 화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숙고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토론에서 은행권 채용비리에 대한 현황 및 특성과 실제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탄원문을 언급하며 부정입사자의 채용 취소,피해자 특별채용 기회 부여 등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은 은행의 각 채용 전형을 통과해야 하고, 최종 합격자가 되기 위해서 대학교 학점 관리, 금 융 자격증 취득, 어학 점수 관리, 경제 공부와 면접 준비 취업스터디 등 밤낮 없이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 을 쏟아 붓습니다...(중략)...그런데 제가 지원했던 기간 동안 많은 채용비리나 청탁이 일어났고, 그것이 밝혀진 것을 보며 그 동안 저의 노력이 헛것이 된 것 같아 정말 처참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우리은행 피해자 A 씨의 탄원문 중 일부-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공정한 경쟁이라는 신화가 한국 사회에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작동해 왔으나 이미 세습 자본주의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공정한 경쟁'은 사실 허상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채용비리의 문제를 넘어 채용비리를 근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 전반의 신뢰 회복이 절실하며 내부적으로 분명한 감시와 자정노력과 직무 중심 채용의 확산과 노동 시장에서의 격차해소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채용비리 근절만이 아니라, 보다 평등한 노동으로 가는 과정을 함께 깊이 고민하고 변화시켜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희원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은 고위공직자 연루 채용비리 사건 고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공기업,공공기관을 넘어 민간기업에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이때문에 처벌 대상범위를 넓혀 민간기업 까지 확대 한다면 채용비리를 우리사회에서 뿌리 봅을 수 있는 첫 시작으로 특례법안 제정은 유의미한 시도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안의 명칭을 사후 처리 보다는 예방과 공정성 확보에 두는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특별법」 또는 「채 용비리 방지 및 채용절차 공정성에 대한 특별법」 등으로 제안했습니다. 또 채용비리 사건이 큰 이슈가 되고 많은 이의 비난을 받는 이유는 이전보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더 공고해졌기 때문을 언급하여 불평등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김채란 민달팽이유니온 정책기획국장은 채용비리처벌 특별법 제정 이후 채용과정에서 공정 한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결과 역시 공정하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지 과정의 공정함은 경과의 공정함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하며 채용시점이 아니라 이미 태어날 때부터 시작된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생겨나는 격차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채용비리특별법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권리뿐만 아니라 이미 기울어진 운 동장을 바로잡는 사회 구조 전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현재 언론에서 2030세대가 자가소유 및 부동산 가격을 이끄는 주체라고 언급하는것에 있어 대다수를 대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자가소유만을 목표로 하는 기존의 정책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청년’ ‘이제는 세입자에도 주거권이 있 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살아있는 증거로서의 청년’을 중심으로 해석해내야만 문제를 바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노동 분야에서의 채용비리특별법 도입 요구와 채용비리에 대한 분노를 단순히 ‘공정한 경쟁을 원한다’로만 이해해서는 절대 채용비리로 드러난 사회의 아픈 곳을 짚어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해명 공인노무사는 법안 목적과 어울리지 않은 과도한 적용범위를 언급 하면서 제정 목적에 어울리는 적용 범위의 합리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법안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듯, 공기업(공공기관), 금융회사, 민간대기업 등 채용시장에서 실제 채용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이며 채용비리 내부고발 활성화 및 보호와 충돌하거나 상충되지 않도록 세심한 입법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명선 셜록 기자는 금융권 채용비리에 대한 취재 경험을 언급하면서 채용비리 자체 보다는 업무방해 유무만을 따지고 있는 행태에 대한 이유를 언급하며 처벌에 어려움을 이용하여 채용비리가 벌어져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만 처벌할 수 있으니 논리가 거기에만 집중되는것을 비판하였습니다. 또 채용을 부탁한 청탁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마련되어 있지않아 처벌이 어려운것도 채용비리 근절을 저해 하는 요소로 짚어냈습니다.
이날 토론을 통해서 채용비리처벌에 대한 필요성과 이유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고 다만 법안 추진에 있어서 수정,보완 되어야 할 사항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최자인 류호정의원도 언급된 부분을 수정,보완 하겟으며 앞으로도 채용비리근절에 대한 노력을 모두 함께 힘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달팽이 역시 청년들의 분노와 좌절감을 동감 하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 해소와 더불어 청년들의 삶이 더욱 나아 질 수 있도록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달팽달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