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권리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과 제도 개선, 청년주택 님비 반대 등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보도자료] “집문서가 있어야만, 연희동에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공공주택 건축허가서 제출 기자회견-

2019-12-23
조회수 3504


      보  도  자  료      

민달팽이유니온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Tel. 070-4148-9120



 문서일자 

 2019년 12월 23일 (월)

 담 당

 이한솔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010-3012-3854 

 홈페이지 

 minsnailcoop.com / minsnailunion.net



1. 청년 주거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청년단체인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입니다. 귀 언론사의 무궁한 영광을 기원합니다.

2.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이하 민쿱)은 지난 5월 31일날 공고된 서울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에 지원하여 연희동 사업지의 청년주택 사업자로 8월 7일 선정되었습니다.

3. 해당 사업은 ‘세입자가 시민이 되는 집’이라는 컨셉으로 소득과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기준을 만족시키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대상지가 연희동에 위치해 있고 신축하는 주택이라 임대료가 높다는 한계가 있어 입주자의 10%는 자체적인 주거비 지원을 통해 임대료가 부담스러운 청년도 입주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4. 청년 주택의 입주 기준에는 최소한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연령과 소득 상한을 제외하고는 특정 누군가를 배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연희동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딛혀 지금까지도 해당 사업을 민원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5. 민원인들은 ‘해당 주택이 들어오면 연희동의 교육환경을 해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주장으로 사업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쿱은 인근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민원인이라 밝혀온 분에게 연락을 취해서 소통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연희동 청년주택 백지화를 주장하는 일부 주민분들이 비상대책위를 꾸렸고. 1,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함께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원으로 인해 사업이 지체되거나 건축적 사항과 상관없이 반려되는 경우가 다수 있어왔습니다.

6. 서울의 1인 가구 청년주거빈곤율은 2010년 36.3%에서 2015년 37.2%로 청년 1인가구 3명중 1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빈곤 상태에 있습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1인 청년 가구는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모에게 도움받지 못하는 다수의 청년은 자신의 삶을 터를 꾸리기 위해 끝없이 노력해도 감당할 수 없는 주거비로 인해 열약한 주거환경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7. 청년 주거 문제의 심각성과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논점이지만,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넘어서 ‘특정 사람이 동네에 들어오면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 교육환경이 해쳐진다’는 주장은 특정 시민을 공격하는 혐오 발언일뿐이며,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러한 모습을 쉽게 용인해 왔습니다. 2013년 행복주택 반대, 연세대·이대·고려대·한양대·경북대 등 수없이 많은 대학교 기숙사 반대, 구의역 대학생 기숙사 반대, 영등포·강동 역세권 청년주택 반대, 성남시·부산시 행복주택 반대 등 수많은 지역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을 반대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년이 들어오면 범죄를 일으킬 것이다’, ‘집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청년의 존재 자체를 혐오하는 표현을 다수 들어왔습니다.

(#별첨자료 2. 2013-2019 주민 님비로 인한 어려움을 겪은 청년주택 리스트)

8.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소유권을 가졌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지지 않은 시민의 존재를 함부로 말하는 것, 소유권의 가치를 명분으로 특정 시민을 거부하는 것 모두 그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소유권에 다른 시민을 거부할 권리, 다른 시민을 공격한 권리가 있다고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9. 이에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유니온 등 기자회견 참가자는 더 이상 특정 시민을 존재만으로 공격하는 행위가 멈추어지길 바라며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청년주거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심의되기를 요구합니다.



 기자회견 개요 및 순서


“집문서가 있어야만, 연희동에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공공주택 건축허가서 제출 기자회견 -


2019년 12월 23일(월), 오전 10시 서대문구청 앞

사회 :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장 이한솔

<순서>

 기자회견 취지 및 순서 안내

 연희동 청년공공주택 경과보고

 연대발언

- 김영민 (청년유니온) : 목동 행복주택 등 님비 대응에 함께 했던 단체

- 우인철 (우리미래당) : 역세권 청년주택 이슈 때 농성을 진행했던 당사자


 당사자발언

- 한선회 : 대학생, 여성, 전 연희동 주민

- 홍수경 : 대학생, 여성, 청년공공주택 입주자

- 권지웅 : 연희동 청년공공주택 사업 총괄, 전 서울시 청년명예부시장, 현 연희동 주민


 기자회견문 낭독 :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퍼포먼스 : 멈추지 않는 공공주택 반대에 대한 금지 촉구 퍼포먼스


<요구사항>

- 근거 없는 편견과 부동산 가격을 명분으로 특정 시민을 공격하는 소유권의 횡포를 멈추어라

- 서대문구는 연희동 청년주택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

- 공공주택을 비롯한 공공선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 더 넓게 토의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칭)님비방지법을 제정하라
(*임대주택 등 건축허가 심의 기한 지정, 세입자를 포함한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 보장, 중재기구 설치 등)


<향후 활동 계획>

- 공공주택 반대 대상 지역(연희동 포함) 순회 1인시위 : 12/24 ~ 1/11

- 텀블벅 지지활동 : 12/23 ~ 1/12 시민들의 지지를 통한 청년공공주택의 원활한 진행 목적

- 토론회 : 1월 중, 청년공공주택 님비 방지를 위한 토론회 예정


<별첨>

1. 기자회견문

2. 2013-2019 주민 님비로 인한 어려움을 겪은 청년주택


#별첨자료 1. 기자회견문


청년 공공주택 반대, 이제 그만하면 좋겠습니다.


쌀쌀한 날씨만큼이나 가슴도 시린 계절입니다. 연희동에 신축될 공공주택이 첫 삽을 뜨기도 전부터 집을 소유한 지역 주민분들의 반대에 의해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온 사회가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지만, 현장에서는 반대의 상황만 반복됩니다.

민달팽이 청년들은 지난 10년간 끊임없이 청년 공공주택을 반대하는 지역의 주택소유자를 마주해왔습니다. 지역 임대업자들의 반대 때문에, 구의동, 동소문동을 비롯한 수많은 공공기숙사와 연세대, 이화여대, 고려대, 한양대 등 대학 기숙사 신축이 좌초되었습니다. ‘빈민아파트’라는 혐오 표현까지 등장하며 영등포구와 강동구에서는 역세권 청년주택 반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민달팽이 청년들은 이와 같은 혐오와 배제를 직면하면서도 지역의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매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연희동에서는 반대를 조직하기 위해 특정 집단(성소수자)을 혐오하는 방식까지 등장하였습니다. 성남시 행복주택의 신축 과정에서도 시설 퇴소자를 공격하는 혐오 표현이 등장하였으며, 강서구 특수학교, 은평구 여명학교 등 지역의 님비 정서에 의한 집단 행동이 상식을 넘어 극단적 이기주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지역의 주택가격을 떨어뜨리고 싶다는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그 주택은 자신의 마지막 안전망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의 불안을 함부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유권을 존중하는 것과 폭력을 방조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런 식의 폭력과 배제는 그만 허용해야합니다.


민달팽이 청년들은 님비에 의해 청년공공주택이 좌초되지 않도록 절실하게 다음을 요구합니다.

하나. 주택 소유자들은 근거 없는 편견과 집값을 명분으로 특정 시민을 공격하는 횡포를 중단하라.

둘. 서대문구는 연희동 청년주택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셋. 국회와 정부는 공공주택을 비롯한 공공선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 더 넓게 토의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님비방지법을 제정하라

2020년은 달라지길 바랍니다. 이번 연희동 청년공공주택을 계기로,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소유권을 가진자가 소유권을 가지지 않은 시민의 존재를 함부로 말하고 특정 시민을 거부하는 행위가 사라지길 바랍니다.


2019년 12월 23일

청년 공공주택을 지지하는 민달팽이 청년 일동


#별첨자료 2. 2013-2019 주민 님비로 인한 어려움을 겪은 청년주택


지역반대

대상목록

지역 반대 대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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