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권리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과 제도 개선, 청년주택 님비 반대 등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활동보고] 21대 총선 주거 공약 평가 좌담회

2020-02-05
조회수 3421

2/4(화) 민달팽이유니온이 함께하고 있는 주거권네트워크에서 21대 총선의 주거 공약 평가 좌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의 정용찬 기획국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주거 공약을,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은 자유한국당 주거 공약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대진 변호사는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의 주거 공약을 평가하였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 정용찬 기획국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신혼부부 주택 10만호 공급’ 공약이 21대 주거 공약의 전부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정책과 전달체계의 구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내세워 입체적 접근을 했던 20대 총선 공약(2016)과 비교해서 크게 실망스러움을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공약은 사실상 청년정책도, 주거정책도 버린 공약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은 자유한국당의 21대 총선 공약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정책의 재탕, 삼탕임을 지적하고 그러면서도 3기 신도시는 반대하는 모순적 공약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또, 청년주거문제 역시 주거복지의 대상에서 청년이 배제되어 왔던 문제 때문에 청년주거정책이 요구되었던 것이지 청년과 신혼부부라는 특정계층에게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접근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좌담회가 다룬 정당들 전반의 공약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 공무원들보다도 주거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여는 변호사모임의 김대진 변호사는 정의당의 21대 총선 공약이 전월세 상한제 기준을 물가연동으로 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은 9년(3+3+3)까지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내세운 점은 긍정적이지만 ‘반의 반 값 아파트’ 공급 공약의 구체적인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았고, 20대 총선 공약과 비교해 공정임대료와 전세보증보험 의무화 공약이 제외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민주평화당의 ‘반값 아파트’ 공약에 대해해서는 이미 2009년에 시행되었다가 폐지된 적이 있는 정책인 만큼 대상지역 선정 및 분양가 책정시 시장성 여부에 대한 검토와 환매조건부 등 부작용에 대한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플로어토론이 시작되고 나서 한국도시연구소 이원호 책임연구원은 정당들 공약의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1호 공약이 서민주거안정의 해결책을 제안하는 의미를 가진다면, 본 목표에 대한 수단으로 주택공급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과 달리 정의당은 세입자 권리 안정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집 걱정 없는 세상의 최창우 대표는 정의당의 계약갱신청구권 공약에 대해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의 시각에서 접근해야지 ‘00년’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이후 국회에서 손쉽게 협상도구로 전락할 수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이번 좌담회는 우선 발표된 몇몇 정당들의 주거 공약을 살펴봄으로써 21대 총선에서 주요 정당들이 주거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많은 정당들에서 반복적인 청년팔이를 앞세우고 시민들의 보편적 주거권 실현은 안중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21대 총선 주거 공약 평가 좌담회’를 시작으로 21대 총선에서 우리 모두의 주거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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