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권리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과 제도 개선, 청년주택 님비 반대 등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활동보고]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 최종권고안 평가를 위한 기자간담회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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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20년마다 한번씩 열리는 UN 해비타트 대회의 세번째 회의가 에콰도르 키토에서 있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에서도 씨닷, 오늘공작소, 우리동네사람들과 함께 청년 주거 문제를 이야기하러 한국민간위원회로서 참여하였었지요. 키토에 갔을 때 목표였던 1) UN 주거권 특별보고관을 만나고 2) 그에게 한국의 주거 상황을 전달하여 한국에 대한 리포트를 쓸 수 있도록 방한을 주선한다 가 바로 작년, 2018년에 이루어졌었습니다.


십여일 남짓한 시간에 어마어마하게 바툰 일정을 소화하고 간 UN 주거권 특별보고관 라일라니 파르하의 팀이, 한국에서의 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3월, 드디어 한국의 주거 상황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UN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그 전반적인 과정을 주시하며 함께했던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 모임]에서는 그 최종권고안에 대한 평가를 기자 간담회 형식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보도자료 참고 : http://bit.ly/2Djd8dZ

참여연대 활동보고 참고 :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615940 


취지와 목적

  • 레일라니 파르하 UN 주거권 특별보고관(Leilani Farha,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이하 ‘특별보고관’)은 한국의 주거권 실태를 직접 조사하기 위해 2018년 5월 14일부터 23일까지, 총 열흘 간 한국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 특별보고관이 작년 한국을 방문 조사한 이후 작성한 보고서는 2019년 3월 4일 제네바에서 열린 제40차 UN 인권이사회에서 공식 문건으로 채택되었으며, 특별보고관은 보고서를 통해 국제인권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한국의 주거권 실태에 대한 우려와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을 발표했습니다.

  • 이에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 모임’은 2019년 3월 1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특별보고관이 발표한 영문 보고서의 한글 번역본을 최초로 공개하고, 특별보고관의 최종권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평가와 한국 정부의 이행 방안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ㅇ 기자간담회에서 특보관의 최종권고안에 대한 각 부문의 평가를 진행 중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발표했던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 모임'의 특보 방한 대응 활동, 권고안 내 주거 정책 전반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2. 홈리스의 주거권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3. 도시 재개발·재건축, 강제퇴거의 문제점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4. 이주민의 주거권 (이현서 이주민주거권개선네트워크 변호사)
  5. 빈곤층의 주거권 (윤애숙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6. 청년층의 주거권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7. 장애인의 주거권 (최재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8. 성소수자의 주거권 (류민희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국제연대팀 변호사)


이 중 1.주거 정책 전반과  6.청년에 대한 부분을 아래에 따로 빼서 공유합니다.


* UN 주거권 특별보고관 권고 중 '청년의 주거권' 관련 부분 & 시민사회단체의 평가

[특별보고관의 권고]


  • 임대인에게 일시불로 지불해야 하는 높은 보증금은 저축액이 부족하거나, 돈을 빌릴만한 부유한 가족이 없는 청년층에게 큰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부담가능한 적정주거에 접근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 수요에 대응할 분명한 조치가 필요함.
  • 대부분의 학생과 청년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임대료와 주거의 질을 규제하지 않는 임대차 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에, 임대료의 상승을 제한하고 세입자가 거주기간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해야 함.


 [시민사회단체의 평가]

  • 주거안정을 위해 ‘빚내서라도 집을 사야 한다’는 기성세대의 통념은 현 세대의 청년층에게는 적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청년층이 속하는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은 전무한 상황임.

  • 한국 사회에서 최근 급증한 1인가구의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청년층은 ‘지옥고’로 인한 주거불안과 열악한 주거환경, 높은 주거비를 겪고 있는 대표적인 주거취약계층임. 그러나 특보가 언급하였듯 정부의 청년을 위한 주거정책은 여전히 이성애 부부와 ‘정상’가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노동시장 참여와 혼인, 출산 등을 조건으로 붙이고 있음.

  • 특별보고관이 언급하였듯이 대부분이 1인가구인 청년층은 공공임대주택에 접근하기 어려우며, 최근 정부가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20대 청년들은 주거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없음. 이와 같이 정상가족의 형태를 요구하거나, 연령을 이유로 청년을 배제하고 있는 차별적 조치들은 개정되어야 함.

  • 정부는 특별보고관의 권고에 따라 불법건축물, 투기와 탈세 등으로 인해 생겨나는 높은 임대료와 열악한 환경, 권리 침해 등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함. 청년층의 주거문제 해결은 민간임대시장의 정상화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며, 임대료 규제와 임대기간 연장 등은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의 핵심 요소임. 따라서 국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간임대주택법> 등을 즉각 개정해야 함.


* UN 주거권 특별보고관 권고 중 '주거 정책 전반'에 대한 권고 & 시민사회단체의 평가


 [특별보고관의 권고]


  • 정부가 사회권규약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여, 개인, 단체, 비정부기구(NGO)가 국제민원절차를 통해 사법접근성을 늘릴 수 있어야 함.

  • 주거용 건물 소유자들이 전세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장려하는 조치를 고려해야 하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여 그를 통해 임대료 상한제와 임대기간 연장제도가 작동하도록 해야 함.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생활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가구가 금전적인 이유로 그들의 거주지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역모기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정부가 민간 건설회사와 개발업자가 공급하는 신규 주택 중 일정 비율을 임대 혹은 소유 방식으로 저소득 거주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규제의 입법화를 검토해야 함.

  • 정부가 국내외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연기금을 포함한 주택에 대한 금융 투자를 지속적으로 규제해야 하고, 부동산에 대한 해외 자본의 투자에 대한 규제의 재도입을 검토해야 함.


  [시민사회단체의 평가]


  • 세계 11위의 규모를 자랑하는 한국의 경제적 수준은 특별보고관이 모든 사람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 권고한 사항들을 해결하기에 충분하며, 문제는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임.
  • 특히 주거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 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사법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므로,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을 역임한 한국 정부는 그 명성에 걸맞게 시급히 유엔사회권규약의 선택의정서를 비준해야 함. 

  • 또한 헌법재판소는 국제인권법에 따라 헌법을 해석할 수 있는 열린 자세를 취하여, 모든 사람의 사회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정부는 세입자의 거주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거주기간을 늘리고 임대료 상승을 제한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등록 의무화를 즉각 실시해야 하며, 그와 같은 조치를 통해 다주택자의 투기를 억제하여 주택가격을 전반적으로 안정화시켜야 함.

  • 정부는 한국경제개발기금과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해외 개발사업을 실시할 때 그 사업의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하는 기준을 국내의 개발사업에서도 반드시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번 기자간담회에는 아동의 주거빈곤 문제 해결과의 연계점을 찾기 위해 미팅을 진행했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도 참관하였습니다. 심각한 수준이지만 한국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은 또다른 사각지대인 아동의 주거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촉구하며, 이번 최종권고안 내에는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권고안의 기반이자 상위로 연동되어 있는 문서에 대한 해석까지 풍부하게 논의한 장이 되었습니다.


  위 '주거정책 전반'과 '청년'에 대한 내용 외에도 각 부분에 대한 특보팀의 권고안과 그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피드백을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각 부문별로 특보팀과 활동가들이 현장을 누비며 만들어낸 유의미한 권고 내용들, 구체적인 장면들이 축약되어 있는 피드백이 담겨있습니다. 기초법, 이주민, 성소수자 등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주거권'의 관점에서 입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짚어내고 있는 자료이니 놓치지 마시고 꼭 한 번 확인해보세요.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 모임]의 최종권고안 전체 평가 http://bit.ly/2DjLJIS


앞으로의 과제로는 4월 29일에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국회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한국의 주거 현실을 위한 주거권 단체들의 너르고 깊은 연대가 계속해서 확대되며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각자가 바라보는 현실들을 바탕으로 보편적인 주거권을 이루어내기 위한 활동이 앞으로도 이어질 예정이에요. 그 연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지역-국가-국제 차원의 제도 개선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려요! :D


ㅇ작년 여름, UN 주거권 특별보고관 팀의 방한을 공동으로 대응했던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 모임>의 정리 회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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