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권리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과 제도 개선, 청년주택 님비 반대 등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활동보고] 더불어민주당 4차 민생연석회의 참여

2019-03-20
조회수 3392

사진출처: 더 팩트


더불어민주당 내 기구인 민생연석회의가 3월1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4차로 열린 이번 민생연석회의에는 당내위원 및 외부위원,등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어요. 4차 민생연석회의에는 민달팽이유니온의 최지희 위원장도 참석하였습니다. 민생연석회의는 지난해 10월 출범해 5개월 동안 우리 사회의 민생 문제들을 정치의 영역으로 가지고 와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4차 민생연석회의가 현실적인 우리사회의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외부위원으로서 역할하겠습니다. 



주거세입자 보호강화 소분과위원회 자료첨부

❐ 주거세입자 보호강화 소분과위원회 (윤관석·표창원 의원)

❍ 활동경과보고 (1. 18 3차 민생연석회의 후 ~ 현재까지)

- 3. 4(월) 15:30, 주거세입자 보호 강화 소분과회의

: 주거세입자의 권리 증진, 안정적인 민간임대제도 확립 등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논의

- 국토부 질의사항 (윤관석·박홍근 의원)


❍ 향후 계획

- 3. 12. 법무부용역연구‘주택임대차 계약갱신제도에 관한 입법사례 분석 및 제도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연구진 간담회

- 4월 중 ‘해외사례를 통해 본 국내 주거세입자 보호정책 방향과 과제’토론회 진행, 박홍근, 윤관석, 표창원의원실 공동주최

- 4월 중 등록임대주택 세입자권리 찾기 현장간담회


❍ 특이사항

- 1. 21(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임대사업자 등록시 기존임차인에 대한 계약서 첨부 항목, 임대차계약 신고 이력 확인서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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