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권리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과 제도 개선, 청년주택 님비 반대 등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활동보고] ‘이사 걱정 없이 사는 법, 등록임대주택 활용하기’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0@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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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캠페인단의 첫 기획! ‘이사 걱정 없이 사는 법, 등록임대주택 활용하기’ 강연이 지난 10/22(화)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등록임대주택 연구모임의 공동주최로 준비되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대진 변호사가 등록임대주택을 활용한 이사 걱정 없이 사는 법에 대해 강연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강연에서는 등록임대주택의 개요와 현황이 제시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세입자 권리보호 규정들과 한계, 등록임대주택 임대인의 의무와 세입자의 권리, 그리고 그 한계가 설명되었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2년 계약 시 계약갱신시기가 되는 2년차에 5%의 임대료 인상이 이루어지는지, 계약기간 중 등록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도래시의 권리, 임대료 인상률의 적용 범위, 임대사업자 1명이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한 경우 임대의무기간 개시시점 등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인은 매년 5%의 인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법 상 정한 5%는 주변 시세 등이 올라서 예외적으로 임대인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이기도 하기에 그러한 사정 비추어 5%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인상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중 등록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도래의 경우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며, 임대료 인상률은 보증금과 월세 각각 모두에 적용되고,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한 임대인 1인의 경우 각 집을 등록한 시점마다 임대의무기간 개시가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강연과 질의응답 이후에는 참여연대 김주호 팀장님의 사회로 강연 참여자들이 직접 국토교통부 렌트홈 홈페이지(www.renthome.go.kr)에 접속해 자신의 집이 이사 걱정 없는 집에 해당하는지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연에 참석한 20여명의 분 중 4분이 등록임대주택에 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민간임대주택법이 정하는 등록임대주택 임대인의 또다른 의무인 국토교통부령 표준임대차계약서를 활용한 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날 강연은 민달팽이의 오랜 회원조합원님들이 함께 해주시기도 했고 청년수당을 받으며 관련 정보를 안내받아 와주신 분들, 우연히 SNS 상의 웹자보를 보고 오신 분들 등 다양한 시민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강연을 통해 세입자의 권리를 좀 더 잘 지키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또 4분이나마 지금 당장 이사 걱정 없는 집의 권리를 누릴 수 있음을 알려드릴 수 있어 뜻 깊었습니다. 20여명 중 4명이 등록임대주택 세입자인 것처럼 실제로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의 1/5은 등록임대주택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를 비롯해 주변 사람들의 집이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집이 등록임대주택인지는 국토교통부 렌트홈-임대주택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트는 세입자 입장에서 등록임대주택 여부 확인이 불편한데요, 민달팽이유니온과 등록임대주택 연구모임이 곧 이를 개선한 새로운 홈페이지를 오픈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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