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권리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과 제도 개선, 청년주택 님비 반대 등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활동보고] 청년 세입자, 전월세 변화를 말하다! 토크콘서트 활동보고

2020-08-14
조회수 3070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바뀌었다는데, 그래서 내 삶은 어떻게 바뀌는 거지?

31년 만에 도입되었다는 계약갱신요구권(2+2년), 전월세인상률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앞으로 청년과 세입자의 삶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토크콘서트를

지난 8월 7일 서울하우징랩에서 진행했습니다.




현재 민달팽이유니온은 SH서울중앙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서울시 청년주거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주거상담센터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청년 세입자들의 일상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 것인지>에 주목하여, 지난 8월 7일에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청년들이 토크콘서트를 함께 했을까요?

참여신청을 한 청년들 중 96.8%가 모두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거나 비독립 상태로 사는 청년들이었어요.

다양한 형태로 주거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임대차3법으로 지금 또는 미래 나의 전월세 생활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내 일상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궁금해 하는 청년들이 모여 토크콘서트를 함께 했답니다.


토크콘서트에 오기 전, 궁금하거나 기대하는 것들 또한 다양했어요. 


다음에는 아주 친숙한 용어부터 이야기 나누는 특강부터 아주 다양한 논쟁거리를 나누는 특강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둘러싼 아주 다양한 범위의 질문들을 다룰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기획해보면 좋겠다고 느꼈어요!




이번 토크콘서트에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발제를 먼저 진행한 뒤,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해 발제자 및 관계자들이 함께 답하며 이야기를 진행했어요.


발제1] 이강훈 변호사 -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20문 20답


내가 이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로 1년 6개월 정도 거주하고 있었다면,

나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 당연히 적용되며, 임대차계약만료 6개월~1개월 전 사이에 행사할 수 있답니다! 만약 올해 12월 10일부터의 계약들은 계약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이야기하면 되구요!


그럼 만약 임대인이 실거주 해야 해서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자 하는 임대인이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이겠지요?


저는 주로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고 싶었는데요,

이러한 질문들을 포함하여, 누구나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 법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강훈 변호사의 20문 20답 발제가 있었습니다. 




발제2] 홍정훈 연구원 -  전세값 상승과 전세 감소가 임대차3법 때문일까?


요즘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법이 바뀌면서 전세값이 오른다~ 전세 물량이 감소한다~ 라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홍정훈 연구원님과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해보고, 무엇이 진짜 현상이고, 되려 앞으로 같이 다뤄야 하는 진짜 이슈가 무엇일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 관계상, 발제에 앞서 간단한 용어를 함께 소개 및 정리해드리는 순서를 생략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질문을 포스트잇에 적어, 발제자 및 관계자들과 질의응답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관점의 질문들을 공유하고 답하면서, 

청년들과 함께 임대차3법의 의미와 변화를 돌아보고 임대차3법에 대한 논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토크콘서트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도입이 시작된 임대차3법의 의미와, 

이에 따른 변화를 함께 돌아보고, 

전세값 상승 및 전세 물량 감소 등을 중심으로 임대차3법에 대한 논란을 살펴보는 시작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청년들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거지?>에 대한

다양한 층위의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청년과 세입자의 삶이 많이 변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도입되는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포함해서,

청년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더 필요한 것들, 더 필요한 이야기들을 찾아나가고자 해요.


보다 다양한 범위의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과 더 많은 접점을 만들어 볼게요!

언제든지 민달팽이유니온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함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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