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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활동보고] 헌재 결정 이행과 탄소중립법 개정을 위한 제헌절 기자회견

2026-07-16
조회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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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16)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 주최로 헌재 결정 이행과 탄소중립법 개정을 위한 제헌절 기자회견이 개최되었습니다. 제헌절을 맞아 국민의힘 김소희, 서병수 의원, 김성환 기후부장관, 산업부, 기획예산처, 경제6단체를 헌법재판소 결정 이행의 ‘걸림돌’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아울러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탄소중립법 개정을 조속히 완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도 기자회견에 함께하여 주거불평등이 기후위기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발언하고 탄소중립법 개정을 촉구하고 돌아왔습니다. 최하은 활동가의 발언을 공유합니다. 

보도자료 읽기


여름이 돌아오고 장마철이 시작되면 제 마음에는 늘 걱정과 불안이 먼저 찾아옵니다. 저희 집은 장마가 시작되어 비가 많이 오면, 평소에는 비가 떨어지지 않던 곳에서 비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엊그제도 비가 새서 바닥에 수건을 받쳐두고서야 겨우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밤새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매번 여름, 비때문에 고생을 하게 되는데 기후위기가 더욱 심해지면 당장 내가 누워 있는 이 방에서 짐도 빼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보증금으로 이사 갈 곳을 찾을 수 없어 계획을 끝냈습니다.  


2022년 8월, 반지하 폭우 참사를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반지하에 살던 취약계층과 일가족들이 폭우로 인해서 돌아가신 일입니다. 기후 재난은 결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오지 않습니다. 기후 위기 속에서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은, 취약한 공간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잔인하게 찾아옵니다. 여름이 시작되면 쪽방촌의 실내 기온은 상상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에어컨은 커녕 선풍기 한 대 없이 부채에만 의지해 여름을 버텨야 하는 이들에게 기후위기는 생존의 위협입니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가는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어떤 이들은 쉽게 말합니다. "그런 위험한 반지하와 쪽방에서 나와서 살면 되지 않느냐", "그냥 위험한 집들을 모조리 없애버리면 끝 아니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반지하와 쪽방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청년들과 취약계층의 현실을 안다면, 감히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제대로 된 이주 대책도 없이 무작정 삶의 터전을 없애버리는 것이 당연한 해결책입니까? 


내일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제헌절입니다.헌법 제35조는 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3항에서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비가 새는 방에서 밤새 잠을 설치고, 기록적인 폭우에 목숨을 잃고, 폭염 속에 부채질로 버텨야 하는 삶에 헌법이 말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의 인간다운 생활은 보이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탄소중립기본법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라는 뜻입니다. 시민들 역시 국회 공론화를 통해 조기감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국회는 큰 예산과 시간을 들여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려고 공론화위원회를 했던 것 입니다. 의제를 함께 구성하기 위해 노력했던 한 단체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법을 구체적으로 개정하고 만들어가야 합니다. 


국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더 이상 산업계의 이해관계나 단기적인 비용을 핑계로 온실가스 감축의 책임을 미래로 미루지 마십시오. 기후 재난 속에서, 위험한 집에서 불안에 떨며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정의롭고 실질적인 탄소중립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모든 이들이 안전하고 편히 쉴 수있도록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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