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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촉구 기자회견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기자회견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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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오후, 전세사기 예방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과, 부자감세를 거부하고 민생복지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두 기자회견에서 민달팽이유니온이 함께 전한, 집에 대한 권리의 외침을 아래에 공유합니다. 


[전세사기 예방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현재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사기 깡통전세를 근절하지도 못하고, 월세 인상과 쫓겨남에 시달리는 세입자를 보호하지도 못한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끊이지 않는 세입자들의 고통이 연이어지고 있다. 2024년 11월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건수가 3만3천건이 넘고(33,336건), 피해자로 인정 받은 수는 2만4천이 넘는다(24,668건). 이들 중 74.36%가 40세 미만 청년층이다. 피해는 수도권(59.8%), 전세 3억원 이하(97.39%)의 다세대, 오피스텔, 다가구, 아파트, 불법건축물 등 거의 모든 주택유형에서 벌어졌다. 2023년 기준으로 청년 중 세입자 비율은 82.5%인 것을 감안하면, 거의 모든 청년들이 전세사기를 직접적인 위협으로 느끼며 불안해 하고 있다. 
그렇다면 월세는 안전한가? 월세가격은 쉼없이 오르고 있다. 특히 지난 3년간(2021~2023년) 서울의 월세 가격은 크게 상승했다.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면서 전용 33㎡(약 10평) 이하인 주택의 월세는 2021년 평균 54만6000원에서 지난해 63만2000원으로 2년간 15.8% 올랐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를 개악하려 했다. 2023년 종합부동산세를 낸 사람들은 41만명이었다. 전체 인구의 1%도 되지 않는다. 청년 세입자 비율은 2023년 기준으로 82.5%이다. 서울에서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로 적고 10평 미만으로 좁은 집의 평균 월세는 약63만원, 1년이면 약 760만원이다. 국회는 17억원 짜리 고가 주택에 사는 사람에게 종부세를 면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월 2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돈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내야 하는 세입자들, 주거비 아끼고 싶으면 위험한 전세라도 일단 계약하라는 종용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집 문제를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보증금 떼이지 않는 집, 숨막히게 월세 올리지 않는 집, 의심하기보다 믿고 살 수 있는 집이 필요하다. 그 집은 시스템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어느 공인중개사의 선의, 어느 임대인의 선의, 유독 운좋은 세입자의 복이 모두 맞아떨어져야 안전하고 저렴한 집에 오래살 수 있는 사회, 이제는 끝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바꾸고,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여, 더 많은 이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3차 부자감세 거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야4당-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위축시킨 재정여력의 후과를 누구에게, 어디에 떠넘겼는지. 바로 민생과 복지의 최일선이다. 빈곤이 생존을 위협하지 않도록 생계·의료·주거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예산을 삭감했다. 지·옥·고, ‘집이 아닌 집’에 거주하는 이들, 반지하 폭우, 폭염 등으로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이들,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취약계층과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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