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위원회는 기후 불평등 심화하는 위헌적인 볼록 감축 경로 제외하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위원회는 과연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지난 2024년 8월 29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31년 이후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규정하지 않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결정은 느슨한 감축목표를 가진 정부를 대신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입법을 통해 이를 직접 규율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법제화하기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2월 출범하였다. 국회는 과학적인 사실, 국제적인 기준, 전지구적으로 우리나라가 감당해야할 몫을 고려하여 입법을 통해 더 나은 기준을 제시할 책임을 부여받았다.
현재 공론화위원회가 고려 중인 ‘위로 볼록’한 감축 경로는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후세대로 미루는 선택지로,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선택이다. 산업계의 부담과 단기적인 비용을 이유로 위헌적인 선택지를 제시한다면 공론화 취지를 무시하는 처사일 것이다. 최근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에 참여하는 340명의 시민대표단이 논의할 의제를 만들기 위해 의제숙의단을 구성한 바 있다. 의제숙의단 역시 압도적으로 반대한 ‘위로 볼록’을 공론화위원회가 다시 선택지에 포함시킨다면, 이는 스스로 내린 결정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지 않는 선택을 하지 않길 바란다.
치열한 경쟁 시스템, 높은 주거비, 불안정한 노동 등 현재의 청년세대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는 이미 불평등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앞선 세대가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 가열된 지구에서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가 맞이할 불평등의 또 다른 모습이다. 기후 불평등은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내 꿈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소멸시킬 것이다.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위원회의 행보를 규탄하며, 위헌적인 선택지를 제외하여 세대 간 형평성에 부합하는 공론화가 이뤄질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하는 청년/청소년들이 필요할 때만 호출되는 존재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평등하고 온전한 주체로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공론화가 청년의 삶과 미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계기가 아니라, 12.3 내란 사태 속 응원봉처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2026년 3월 18일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성명]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위원회는 기후 불평등 심화하는 위헌적인 볼록 감축 경로 제외하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위원회는 과연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지난 2024년 8월 29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31년 이후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규정하지 않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결정은 느슨한 감축목표를 가진 정부를 대신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입법을 통해 이를 직접 규율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법제화하기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2월 출범하였다. 국회는 과학적인 사실, 국제적인 기준, 전지구적으로 우리나라가 감당해야할 몫을 고려하여 입법을 통해 더 나은 기준을 제시할 책임을 부여받았다.
현재 공론화위원회가 고려 중인 ‘위로 볼록’한 감축 경로는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후세대로 미루는 선택지로,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선택이다. 산업계의 부담과 단기적인 비용을 이유로 위헌적인 선택지를 제시한다면 공론화 취지를 무시하는 처사일 것이다. 최근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에 참여하는 340명의 시민대표단이 논의할 의제를 만들기 위해 의제숙의단을 구성한 바 있다. 의제숙의단 역시 압도적으로 반대한 ‘위로 볼록’을 공론화위원회가 다시 선택지에 포함시킨다면, 이는 스스로 내린 결정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지 않는 선택을 하지 않길 바란다.
치열한 경쟁 시스템, 높은 주거비, 불안정한 노동 등 현재의 청년세대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는 이미 불평등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앞선 세대가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 가열된 지구에서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가 맞이할 불평등의 또 다른 모습이다. 기후 불평등은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내 꿈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소멸시킬 것이다.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위원회의 행보를 규탄하며, 위헌적인 선택지를 제외하여 세대 간 형평성에 부합하는 공론화가 이뤄질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하는 청년/청소년들이 필요할 때만 호출되는 존재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평등하고 온전한 주체로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공론화가 청년의 삶과 미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계기가 아니라, 12.3 내란 사태 속 응원봉처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2026년 3월 18일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