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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보도자료] 볼록감축경로 포함에 항의, 기후특위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 참여자 8인, ‘공동 사퇴’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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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법 개정을 위해 진행 중인 기후 기후특위 공론화위원회의 의제숙의단 참여자 8인이 3월25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사퇴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19일 공론화위원회가 의제숙의단의 논의 결과를 뒤집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위배하는 ‘볼록감축경로’를 문항에 포함하기로 한 결정에 항의하며 의제숙의단 사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사퇴의사를 밝힌 의제숙의단 참가자는 권우현(환경운동연합), 김기우(한국노총), 김보림(청소년기후행동), 모아름드리(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서동규(민달팽이유니온), 엄청나(전국농민회총연맹), 이보아(민주노총), 황인철(녹색연합)으로 총 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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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법 개정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 참여자 공동성명]


기후특위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 참여자 ‘공동 사퇴’ 성명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고 볼록경로를 포함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은 잘못이다. 


지난 3월19일 국회 기후특위 공론화위원회는 5차 전체회의를 통해서 시민대표단이 숙의할 의제와 선택지를 최종 확정하였다. 그리고 감축경로와 관련한 최종 선택지에 ‘볼록경로’(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를 포함시켰다. 우리는 의제숙의단 참여자로서 공론화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결코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힌다. 볼록경로를 선택지에 포함한 것은, 2박3일간의 의제숙의 워크샵의 논의결과를 뒤집는 것이고, 미래에 감축부담을 전가하지 말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우리 의제숙의단 참여자는 340명의 시민대표단에게 위헌적인 선택지가 제시되는 상황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시민들의 민주적 숙의 여건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공론화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에 강력히 항의하며, 오늘 의제숙의단을 공동으로 사퇴하고자 한다. 

우리는 여러 차례 볼록경로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9일 의제숙의단 공동명의의 서한을 공론화위원회에 전달했고, 3월11일 공론화위원장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 압도적인 다수가 볼록경로를 제외에 동의한 의제숙의단의 논의결과를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배치되는 위헌적 선택지를 시민대표단에게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공론화위원회가 의제숙의단의 논의과정과 헌재의 결정을 뒤집고서 ‘볼록경로’를 시민들에게 선택지로 제시한다면, 어떤 논리와 근거로도 그 결정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리 의제숙의단 참여자 외에도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과학자, 법률가, 기후헌법소원 청구인 등이 기자회견, 성명서, 연구리포트 등으로 볼록감축경로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는 끝내 이런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창훈 공론화위원장은 “문항과 전문가 설명 과정에서 볼록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참으로 무책임한 자세가 아닐 수 없다. 이미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 선택지를 시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 오히려 시민대표단은 ‘위헌소지가 있는 선택지를 왜 묻는건지’ 의아해하지 않겠는가. 이번 선택은 볼록경로를 주장하는 일부 산업계와 정치인의 눈치를 보느라, 시민들에게 잘못된 선택지를 제시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볼록경로를 선택지에 포함한 것 외에도 우리는 이미 현 공론화가 가진 한계와 문제를 수차례 확인하였다. 애초부터 충분한 숙의가 어려운 촉박한 공론화 기간 탓에, 시민토론회 구성, 발표자와 토론자 선정, 발표자료 검토 등이 시간에 쫓겨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의제숙의단은 충분한 검토와 의견개진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이행’이라는 공론화의 목적과 취지를 수차례 강조했음에도, 공론화위원회의 명칭과 토론회의 제목을 비롯한 공론화 전 과정에서 ‘헌재 결정 이행’이라는 취지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의제숙의단 참여를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기후대응목표를 올바로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번 공론화는 의제숙의단의 이런 노력을 결국 허사로 만들고, 헌법재판소 결정마저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다. 설문내용이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최소한의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공론화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340명의 시민대표단이 위헌적인 선택지를 받아들어야 하는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 헌재결정을 이행할 민주적 숙의과정을 지켜내지 못한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동시에 헌재결정을 무시한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강한 규탄을 표명하며, 우리는 오늘 공동으로 의제숙의단을 사퇴하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는 향후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온전히 반영되는 탄소중립법 개정이 받드시 이뤄져야 함을 밝힌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 참여자 (가나다순)

권우현(환경운동연합), 김기우(한국노총), 김보림(청소년기후행동), 모아름드리(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서동규(민달팽이유니온), 엄청나(전국농민회총연맹), 이보아(민주노총), 황인철(녹색연합)



[서동규 위원장 발언문]

의제숙의단 워크숍에서 2박 3일동안 치열하게 토론한 결과, 압도적 다수가 볼록경로를 제외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화위원회는 워크숍 결과를 존중하지 않고 퇴행적인 결론을 내었습니다. 위헌적인 볼록경로를 선택지에 포함시킨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규탄합니다.

공론화 과정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헌법재판소 판결이 보여주었듯이, 이번 공론화는 우리 사회가 마땅히 책임져야할 분명한 숙제를 앞에둔 논의입니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는 민주성과 책임감 모두를 외면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공론화 과정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무책임한 결정에 항의하기위한 마지막 의사표현으로서 의제숙의단을 사퇴합니다.

기후위기는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먼 곳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얼마 전에 여기 서울에서도 폭우침수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을 어떻게 견뎌야하나 걱정하는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기업 경영인들과 산업계의 엘리트들이 모른체하고 있을 뿐입니다. 탄소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책임은 방기하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들의 목소리에 손을 들어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다시한번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규탄하며, 공론화위원회가 현재의 재난 그리고 폐허라는 전망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일말의 양심으로 책임을 다하는 행보를 보일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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