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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성명/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부양의무자기준, 일부 완화가 아니라 완전 폐지가 필요하다

2023-08-30
조회수 707


[성명]


부양의무자기준,

일부 완화가 아니라 완전 폐지가 필요하다

- 중증장애인에 한정된 완화로 생색내지말고 모든 빈곤층에게 확대하라

-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조속히 이행하라

 

8월 29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 중증장애인 가구에 한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을 미적용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발표만 보면 모든 중증장애인가구에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폐지’는 생계급여와 동일하게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기준(연소득 1억원,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없어 폐지가 아니라 완화라고 표현해야 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선언이 반복될 때마다 동주민센터를 찾았다가 실망하고 돌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길 촉구한다. 반복되는 실망만큼 사회에 대한 신뢰 또한 사라지지 않겠는가.

 

중증장애인에게 한정된 완화로 생색내지 말고 모든 빈곤층에게 확대하라

2021년 7월 143만명이던 생계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를 통해 2023년 7월 현재 159만명으로 확대되었으나, 같은 기간 의료급여 수급자는 144만명에서 143만명으로 도리어 줄어들었다. 2022년부터 부양의무자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을 때는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셈이다.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와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 인상의 타격이 빈곤층에게 고스란히 전이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정체된 수급자 숫자는 심각한 문제다.

정부의 이번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는 수급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첫 변화라는 점에서 진전이지만 한계 또한 있다. 중증 장애를 가진 이들만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부양의무자기준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아닌 가족의 소득과 재산 때문에 수급조차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시민들의 상식에 어긋난 일이다. 하물며 중증 장애라는 협소한 범주에만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중증장애, 경증장애, 만성질환, 실업 등 각각 다른 사유로 가난에 빠질 수 있으며, 빈곤의 원인은 사회보장 필요 정도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수 없기 때문이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조속히 이행하라

2020년 12월, 서울 방배동에서 숨진지 5개월만에 발견된 김씨가 살아있었다면 이번 변화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까? 아들의 장애 등록을 하지 않았고, 절차를 밟았더라도 중증장애로 판명받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2008년부터 건강보험료를 체납해온 그는 중증장애인 가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넘지 못하고 또 다시 부양의무자기준이라는 덫에 걸리게 된다. 정부의 반복되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선언으로 인해 부양의무자기준은 이미 없는 것이라는 오해가 많다. 수급 신청을 실제 하려는 사람들만이 부양의무자기준 앞에서 다시 좌절한다.

이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가지, 하루 빨리 실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일뿐이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을 검토하기로 했던 제 2차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에 따라 올해 결정될 3차 종합계획에서는 반드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담아야 한다.

 

2023년 8월 29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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