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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활동보고] "불평등 세상, 공공성으로 뒤집자!" 6.3 지방선거 빈민 장애인 요구안 제출 기자회견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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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5월 13일(수) 서울시청 앞에서 빈곤사회연대를 비롯한 사회시민단체는 6.3 지방선거를 맞아 빈민•장애인 요구안을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방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공약은 없이 모두가 재개발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이야기 뿐입니다. 이러한 불평등한 세상을 공공성으로 뒤집어야합니다. 민달팽이유니온도 세입자 권리 강화, 전세사기 문제 해결,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요구하고 왔습니다. 


요구안을 담은 최하은 활동가의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요구안에 대해 발언하기 전에 세입자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무주택 세입자 가구 비율이 55.9%로 10명 중 6명이 세입자로 살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자가가구보다 임차가구가 높은 도시이며 주거빈곤가구는 58만 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또한 2024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주택 평균 거주기간은 자가가구 11.5년인 반면 임차가구는 3.6년에 불과합니다. 즉, 서울의 다수 시민인 세입자들은 짧은 계약기간, 임대료 상승, 퇴거 위험 속에서 낮은 점유 안정성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6년 4월을 기준으로 서울의 전세사기 피해 인정 건수는 11,094건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자체 피해구제와 예방대책에는 매우 소극적이어서 피해 규모에 걸맞은 행정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서울시는 전세 피해가 1등인데 대책은 꼴등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서울시 정책사업으로 공급된 청년안심주택과 사회주택에서도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세입자 현황을 통해 다수의 세입자가 살고 있는 서울은 주거빈곤과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 현실에 맞게 세입자 권리 강화,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구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핵심 과제로 추진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요구합니다. 

첫째 임대료 통제 등 세입자 권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로 정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지역 임대차 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5% 이내에 더 낮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실제 제도화한 지자체는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주택임대차 보호 조례를 제정하여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물가상승률, 소득상승률 등과 연동하고 지역 상황에 따라 5%보다 낮추거나 동결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서울형 공정임대료 제도를 도입해 지역, 주택유형, 주택품질, 입지, 설비, 건축연한 등을 반영한 비교 임대료 자료를 공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적정 임대료를 판단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임대차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자치구에 민간임대주택과 공인중개사 관리감독을 위한 전담 인력과 조직을 지원하고, 보증금 미반환, 위반건축물 임대, 열악한 주거환경 등 세입자 권리침해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를 해결 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사업자의 자산 건전성과 보증금 변제 능력, 보증금 반환보증 의무가입 여부, 청년안심주택 등 정책주택 운영 실태를 감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행정을 강화하고 전담 조직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안심주택과 사회주택에서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는 서울시 정책사업에서 발생한 피해이니,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긴급으로 지원하고, 보증금 선지급 계획을 명문화하여 신속하게 피해구제에 나서야 합니다. 경매가 진행 중인 청년안심주택과 사회주택은 SH공사가 매입하여 공공이 개입하고, 세입자의 계속 거주와 주거권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전세가격을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전세가율 규제, 임대주택 및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법 개정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그동안 토지 확보나 매입이 쉬운 지역 중심으로 공급되어 왔습니다. 그렇기에 자치구별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격차가 큽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지역별로 공공임대주택을 고르게 배치해 지역 간 계층 불평등을 완화해야 합니다. 또한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2030년, 2040년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와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하고,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도시계획 인허가권 등을 활용하여 2030년까지 자치구별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15% 이상을, 2040년까지 20% 이상을 달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상향하고, 자치구별 공공임대 재고율, 주거빈곤율, 세입자 비율을 고려해 공급이 필요한 지역부터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공공선매권제 도입을 위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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