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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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공동 기자회견

2018-01-12
조회수 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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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 유니온은 9월 21일 목요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활동계획을 밝혔습니다. 


청년 기본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위하여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 우리미래 등 29개 청년단체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이하 청년기본법 연석회의)를 구성되었고, 민달팽이 유니온 또한 연석회의에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연석회의 에서는 청년문제가 청년을 사회진입과정에서의 사회로부터의 배제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하는 상황으로 치달은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청년 당사자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청년기본법 제정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 을 촉구하는 움직임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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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청년 주거빈곤 해결 측면에서 본 청년기본법에 관한 이야기를 임경지 대표가 첫번째 발언자로 나서서 이야기 하기도 하였습니다. 발언자들은 회견문을 통해 "청년들에게 취업하러 해외로 나가라는 정권은, 청년을 구조조정 논리에 가져다 쓴 정권은, 청년정책을 정략적 이유로 가로막았던 정권은 이제 없다" 며 "30 여 개 청년 단체와 제 정당 청년부문은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를 결성하고,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1만 청년 시민발의 서명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실종된 청년정책 찾기. 바로 그 시작은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이 될 것" 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전문을 공유하여 드립니다)


앞으로 연석회의에서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1만 청년 시민발의 캠페인, 청년정책 기조전환을 위한 지역별 청년 오픈테이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D


 170921_보도자료_청년기본법_제정_촉구_청년단체_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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