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홈리스추모제 주간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활동보고로 <가가호호 좌담회> 후기를 전해드렸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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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에는 이룸센터에서 <사각지대 쪽방 실태파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존재하는 사각지대 쪽방의 실태를 짚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논의, 정책적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쪽방, 열악한 주거환경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계실텐데요, 그 중에서도 사실상 쪽방과 다름없으나 쪽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쪽방이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고 계신가요? 쪽방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지만, 노숙인 등 실태조사에서는 '일정한 보증금 없이 월세 또는 월세를 지불하는 0.5~2평 내외의 면적으로 취사,세면,화장실 등이 적절하게 갖추어지지 않는 주거공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조례에서는 '쪽방 주민이란 시장이 별도로 정한 쪽방밀집지역에서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고 지원 대상 규정마저 행정에 위임해버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쪽방으로 인정하는 주거 공간의 기준이 뒤죽박죽이고, 사실상 쪽방과 다름없으나 쪽방으로 '인정받지' 못해 쪽방 상담소의 지원을 이용하지 못한다거나, 전입신고를 거절당해 차후 공공임대주택 사업에서까지 영향을 미쳐 주거가 아예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공간을 사각지대 쪽방, 비인정 쪽방이라고 합니다. 사각지대 쪽방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함으로써 쪽방을 비롯한 비적정 취약 주거지에 거주하는 이들에 대한 주거 상향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이상진 (가명) 주민님께서 동자동 사각지대 쪽방 주민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쪽방촌에 있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는데, 쪽방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회원 자격이 박탈되어 동행식당 쿠폰을 수령하지 못해 느낀 당혹스러움, 지병으로 인해 여러 명이서 이용해야 하는 좌식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어 화장실이 딸린 집을 구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쪽방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지원 사업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게 된 상황의 부당함 등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와중에 집주인이 리모델링을 철거라고 속이고 계약 기간 만료도 다가오지 않았는데 퇴거를 감행해 또 한번의 이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이사한 곳은 화장실이 있지만 면적은 반으로 줄어들었고, 쪽방으로 등록되어 상담소에서 지원하는 생필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한국도시연구소의 김준희 연구원의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쪽방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책적 지원이 없는 구로구 쪽방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와 함께 다양한 제언을 전해주셨는데요, 우선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쪽방에 대해 포괄정 정의가 필요합니다. 예시로 미국의 SRO(Single Room Occupancy) 정의가 있는데요, 물리적 형태가 아닌 거주자가 공간을 점유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고 유연하게 정의함으로써 다양한 거처 유형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것은 쪽방을 포함한 '노숙인 등'의 지원에서 '주거우선' 전략으로 보건복지부 뿐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노숙인 등' 이라는 표현을 '주거취약계층'으로 변경하고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외에 사각지대 쪽방 발굴과 지원 강화, 쪽방을 대신할 공공의 임시 거처 공급 확대, 건강, 위생, 안전 문제, 주택품질관리 문제 등을 포괄한 임대용 거처에 대한 주거 품질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도 함께 이야기해주셨습니다.
발제 이후로는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동자동사랑방 박승민 상임활동가는 건물주의 쪽방 등록 취소 요구를 그대로 들어준 서울시를 비판하면서, 사각지대 쪽방 문제가 단순히 쪽방 상담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넘어서 이후의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과도 연결되어 주거 문제와 직결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드러냈습니다. 또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의 이영우 신부는 관악구 대학동 고시촌을 중심으로 빈민사목위가 시행하는 대학동 프로젝트를 설명하며 생활, 건강, 주거, 노동, 사회 등 다방면으로 주거 취약 문제에 대응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함을 전달해주셨습니다. 지역에서도 사각지대 쪽방촌의 실태를 전달해주셨는데요, 광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 김용희 사무처장은 광주광역시 동구 쪽방촌 실태 조사를 전달하며 쪽방촌 정책 지원 근거와 체계 마련의 필요성, 주거복지와 주거상향 적책의 결합의 필요성, 기본소득과 서비스가 보장되도록 하며 삶의 재생을 위한 복지 정책이 필요함을 이야기해주셨습니다. 또 대구쪽방상담소의 유경진 간사는 대구 지역의 비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전달하면서 서구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기존 쪽방 건물들이 사라지고, 주민들이 인근 비주택 숙박업소 밀집가로 옮겨갈 수 밖에 없어 저렴주거지로 변모한 상황에서 이곳들의 주거 환경이 쪽방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 쪽방 거주민들에 대한 공식적인 실태 조사의 필요성 등을 전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적절한 주거'를 정책의 기조로 삼아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해주셨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사실 관련 기관도 토론자로 참석하기를 계속 요청해왔었는데요, 서울시,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중 오로지 보건복지부만 참석하였습니다. 발제와 토론에서 지적한대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역시 책임이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언제까지 피하려는 것일까요. 가장 주거가 취약한 이들을 위한 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3 홈리스추모제 주간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활동보고로 <가가호호 좌담회> 후기를 전해드렸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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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에는 이룸센터에서 <사각지대 쪽방 실태파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존재하는 사각지대 쪽방의 실태를 짚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논의, 정책적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쪽방, 열악한 주거환경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계실텐데요, 그 중에서도 사실상 쪽방과 다름없으나 쪽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쪽방이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고 계신가요? 쪽방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지만, 노숙인 등 실태조사에서는 '일정한 보증금 없이 월세 또는 월세를 지불하는 0.5~2평 내외의 면적으로 취사,세면,화장실 등이 적절하게 갖추어지지 않는 주거공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조례에서는 '쪽방 주민이란 시장이 별도로 정한 쪽방밀집지역에서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고 지원 대상 규정마저 행정에 위임해버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쪽방으로 인정하는 주거 공간의 기준이 뒤죽박죽이고, 사실상 쪽방과 다름없으나 쪽방으로 '인정받지' 못해 쪽방 상담소의 지원을 이용하지 못한다거나, 전입신고를 거절당해 차후 공공임대주택 사업에서까지 영향을 미쳐 주거가 아예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공간을 사각지대 쪽방, 비인정 쪽방이라고 합니다. 사각지대 쪽방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함으로써 쪽방을 비롯한 비적정 취약 주거지에 거주하는 이들에 대한 주거 상향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이상진 (가명) 주민님께서 동자동 사각지대 쪽방 주민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쪽방촌에 있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는데, 쪽방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회원 자격이 박탈되어 동행식당 쿠폰을 수령하지 못해 느낀 당혹스러움, 지병으로 인해 여러 명이서 이용해야 하는 좌식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어 화장실이 딸린 집을 구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쪽방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지원 사업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게 된 상황의 부당함 등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와중에 집주인이 리모델링을 철거라고 속이고 계약 기간 만료도 다가오지 않았는데 퇴거를 감행해 또 한번의 이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이사한 곳은 화장실이 있지만 면적은 반으로 줄어들었고, 쪽방으로 등록되어 상담소에서 지원하는 생필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한국도시연구소의 김준희 연구원의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쪽방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책적 지원이 없는 구로구 쪽방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와 함께 다양한 제언을 전해주셨는데요, 우선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쪽방에 대해 포괄정 정의가 필요합니다. 예시로 미국의 SRO(Single Room Occupancy) 정의가 있는데요, 물리적 형태가 아닌 거주자가 공간을 점유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고 유연하게 정의함으로써 다양한 거처 유형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것은 쪽방을 포함한 '노숙인 등'의 지원에서 '주거우선' 전략으로 보건복지부 뿐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노숙인 등' 이라는 표현을 '주거취약계층'으로 변경하고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외에 사각지대 쪽방 발굴과 지원 강화, 쪽방을 대신할 공공의 임시 거처 공급 확대, 건강, 위생, 안전 문제, 주택품질관리 문제 등을 포괄한 임대용 거처에 대한 주거 품질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도 함께 이야기해주셨습니다.
발제 이후로는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동자동사랑방 박승민 상임활동가는 건물주의 쪽방 등록 취소 요구를 그대로 들어준 서울시를 비판하면서, 사각지대 쪽방 문제가 단순히 쪽방 상담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넘어서 이후의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과도 연결되어 주거 문제와 직결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드러냈습니다. 또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의 이영우 신부는 관악구 대학동 고시촌을 중심으로 빈민사목위가 시행하는 대학동 프로젝트를 설명하며 생활, 건강, 주거, 노동, 사회 등 다방면으로 주거 취약 문제에 대응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함을 전달해주셨습니다. 지역에서도 사각지대 쪽방촌의 실태를 전달해주셨는데요, 광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 김용희 사무처장은 광주광역시 동구 쪽방촌 실태 조사를 전달하며 쪽방촌 정책 지원 근거와 체계 마련의 필요성, 주거복지와 주거상향 적책의 결합의 필요성, 기본소득과 서비스가 보장되도록 하며 삶의 재생을 위한 복지 정책이 필요함을 이야기해주셨습니다. 또 대구쪽방상담소의 유경진 간사는 대구 지역의 비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전달하면서 서구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기존 쪽방 건물들이 사라지고, 주민들이 인근 비주택 숙박업소 밀집가로 옮겨갈 수 밖에 없어 저렴주거지로 변모한 상황에서 이곳들의 주거 환경이 쪽방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 쪽방 거주민들에 대한 공식적인 실태 조사의 필요성 등을 전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적절한 주거'를 정책의 기조로 삼아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해주셨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사실 관련 기관도 토론자로 참석하기를 계속 요청해왔었는데요, 서울시,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중 오로지 보건복지부만 참석하였습니다. 발제와 토론에서 지적한대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역시 책임이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언제까지 피하려는 것일까요. 가장 주거가 취약한 이들을 위한 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