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거급여 및 주거비 지원 확대, 주거복지 전달 체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대응OO동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 세입자 대응 활동 톺아보기 (21.03~21.05)

2021-05-27
조회수 1583



1. 제보(3월 5일)

처음 이메일을 받은 것은 3월 5일. OO동 역세권 청년주택에 당첨되어 입주 계약을 완료한 청년 예비 세입자로부터 도착한, 4월 초 입주를 앞두고 계약 과정에서의 마찰과 소통 문제 등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메일에는 청년 예비 입주자에 대한 모욕과 멸실된 도로명 주소로 작성한 계약서, 제대로 공지를 전달받지조차 못하는 상황이 담겨있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이 운영하는 서울시청년주거상담센터에서 지난해 펴낸 [2020 청년주거 작은연구모임 - 슬기로운 연구생활]에 실린 '역세권 청년주택은 왜, 어떻게 등장하였는가?'에서는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의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업구조와 혼란스러운 정책 목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의 향방이 더욱 중요하게 느껴지는 시점에서, 예비 세입자 두 분과 당사자 만남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 첫 번째 만남(3월 6일)

백범로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실 인근에서 OO동 역세권 청년주택 세입자 두 분과의 만남을 진행했습니다. 예비 입주자 분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사태를 해결할 의지를 표명하시고, 자료도 꼼꼼히 모으고 계셔서 민달팽이도 그 기동력에 무척 놀랐습니다. 입주도 하기 전에 예비 입주자 100명의 공동 서명까지 이끌어내주셨더군요. 일상에서 주거 활동을 펼치는 청년 동료들을 만난 느낌이었습니다. 당사자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전에 언론으로도 보도 됐던 예비 입주자 비하 발언을 비롯한 시행사의 강압적 태도는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신축 건물이 들어서기 이전의 주소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서 발생한 문제를 시작으로 입주 전 모든 일정에서 임대인인 시행사의 일방적인 통보 및 회피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제보자 만남 이후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 내 긴급 회의를 진행해 제보자 법률상담(피해 내용 사실 확인) 및 긴급 기자회견(시행사의 구조적 갑질, 시의 책임 부재)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역세권 청년주택, 이게 머선 129...? - 기자회견 진행

기자회견을 진행하기에 앞서 민달팽이유니온 상근자, 운영위원, 회원들로 역세권청년주택 TF 를 결성하였습니다. 3월 14일 일요일 늦은 밤 회의를 진행하였는데요,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 예비 입주자 분들의 사례를 두고 대응방안을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쟁점은 총 4가지였습니다. 첫째, 예비 입주자들이 겪은 일 중 위법한 것이 무엇인지, 둘째, 위법하지 않지만 세입자에게 불합리한 사항은 무엇인지, 셋째, 시행사(임대인)의 주먹구구식 운영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넷째, 나아가 정책 취지에 어긋난 민간 시행사의 운영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까지. 기자회견, 공개질의, 정보공개 청구 등 다양한 방법을 두고 토론을 진행하였고,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청년이 배제된 역세권 청년주택" - 임대인 갑질 방치하는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 - 이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16일 밤에 한 차례 더 진행된 회의에서는 시행사에서 입주 기간을 연장하는 등 우호 조치를 시작하고 있다는 새로운 제보를 받았습니다. 시행사가 갑자기 입장을 바꾸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야 추측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겠지만 예비 입주자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인해 변화의 시작은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기자회견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자 권리 침해 행위는 한 시행사, 그 중 한 직원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점, 결국에는 역세권청년주택에도 임차인대표회의를 꾸려 관리에 관한 제대로 된 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점, 공공의 정책이기 때문에 시의 역할과 책임도 분명한 점, 무엇보다 병주고 약준다고 하여도 처음의 권리 침해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시정 조치가 예비 입주자의 요구를 제대로 이해하고 반영한 것은 아니라는 고질적인 문제도 남아있었습니다. 사례 당사자 분들도 적극적으로 사실 관계 확인서와 기자회견 때 대독할 입장문을 작성해주시는 등,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셨습니다. 


18일, 기자회견 하루 전 날 밤. 생애 첫(!) 기자회견 데뷔(?)를 준비하게 된 상근자 K(글쓴이)는 우당탕탕 속에서 처음으로 작성해보는 취재요청서와 보도자료를 수정, 또 수정하고, 마지막 점검 회의 결과로 나온 슬로건을 피켓으로 디자인해 혼미한 정신이지만 정성스럽게 판넬에 붙였습니다.


'청년은 타일러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입주 전부터 권리 침해라니... 벌써 떨리는군^^'

'아수라 백작같은 서울시 때문에 청년주택은 오늘도 아수라장'

'청년 주택 취지는 청년 주거 안정(O), 사업자 이익 보장(X)'

'역세권 청년주택, 이게 머선 129...?'

'절 이렇게 만든 건 서울시에요 - 역세권하우스 중'


아직 추웠던 3월, (바람에) 흩날리는 피켓 속 문구에서 이 사건의 본질이 느껴졌을까요? 아침에 급하게 현수막까지 받아 상근자 K 외 7명의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19일 아침 10시, 서울 시청 앞. 기자회견은 알찬(!) 구성과 진행으로 다음과 같이 이뤄졌습니다. 


  1. 당사자 발언
  • ㅁㅁ구 A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예정자 (김가원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 대독)
  1. 연대발언
  • 김지선(용산구 세입자)
  • 박동수(서울세입자협회 대표)
  • 희원(청년참여연대 간사)
  • 이한솔(도시계획위원회 민간임대주택통합심의위원회 위원)
  1. 기자회견문 낭독 :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문제의 본질을 뼈아프게 찔러주신 연대 발언자 분들의 발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tion.so/1e2799fc65a0445f9129c89dd99d725c


기자회견 현장에는 다양한 분들이 함께해주셨는데요, 급박하게 돌린 취재 요청서를 보고 온 기자분들, 시청 앞을 지나신 시민분들(바쁜 아침에도 눈길로, 마음으로는 함께하셨으리라 믿으며), 긴 시간 고생하고 계신 예비 입주자 분들, 무엇보다 라이브 송출 지원을 도와주신 민쿱(사랑합니다), 라이브 방송 시청으로 함께 하신 분들, 기자들만큼이나 일찍 연락 주신 남대문 경찰서까지(?) 모두의 참여와 관심으로 기자회견을 무사히 마무리 하였습니다.


GRANDE... 말입니다...


청년 없는 청년사업…“역세권 주택, 사업자 배만 불려”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3190198


서울시는 “사업치 초기이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다”며 현재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 차원에서 청년주택 지원센터 발족을 준비 중에 있다고 주장했다.
“사태에 책임은 느끼지만 이번 사건은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본다”며 “현재 청년주택 사업에 공모하는 시업자들은 모두 개별 토지소유자들이다. 국회에서는 공직자를 임명할 때 청문회 등 자격을 검증하는 절차를 걸치지만, 청년주택 사업의 사업자들은 개인 건물주이기 때문에 자격요건만 맞으면 추진되고 있다. 인격적인 검증은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선 현재 해당 사업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마쳤고,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징계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서울시는 이같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청년주택 지원센터 발족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아무래도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사업이다 보니까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지원센터 설립을 준비 중에 있다”며 “올초에 윤곽이 나왔고 현재 인원선발 중에 있다”고 말했다. (기사 본문 중)


기자회견 직후 나온 이 기사에 따르면, 시는 이번 사건을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언급하였는데요.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사업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입주자 비하 발언 뿐만 아니라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났음에도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하는 것은 분명한 시의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죠. 행정은 공급에 있어서 양적 공급 뿐만 아니라 질적 공급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엇이 중요한 지 고민해야만 합니다.  


4. 입주일 동행 및 5자 대면(4월 1일)

기자회견 이후 문제의 '관리비 예치금'이 등장합니다. 예비 입주자에서 다시 민달팽이유니온에 관리 주체가 사전에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때에는 안내 받아본 적 없는 관리비 예치금을 입주한 날에 잔금과 함께 치러야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고 했다 알려온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관리비 예치금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제24조(관리비예치금) ①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이하 “관리비예치금”이라 한다)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③ 관리비예치금의 징수ㆍ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리비 예치금이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최초 관리비를 입주하기 전 발생하는 주택 관리에 소요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 그대로 '예치금'이라,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반납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법령에도 나와있듯이 관리비 예치금은 임차인이 아닌 소유자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비어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계약 시에도 안내 받은 적 없는 관리비 예치금에 대해 입주자들이 시에 문의하였지만, 이를 조정해주지 않았고, 예비 입주자들은 관리비 예치금 납입 통보를 철회하고 예정대로 주택 인도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며 내용증명을 보내려 한다고 다시 알려왔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이 상황을 전해 듣고 중간에서 소통한 결과 추승우 시의원을 통해 서울시와 연결되었고, 입주 당일 현장에 시 공무원들과 추승우 시의원이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4월 1일 입주 당일, 이 날의 목표는 청년 세입자들이 관리비 예치금을 내지 않고도 무사히 입주를 하는 것이었는데요, 입주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퍼포먼스와 예비 자료들을 준비해 OO동으로 향했습니다. 

입주가 시작되고, 청년 입주자들과 시행사, 시 공무원, 시의원, 민달팽이유니온, 기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입주가 진행되는 커뮤니티실 한켠에 5자 대면의 자리가 만들어졌는데요, 각 주체들이 자신의 입장을 전하는 가운데,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 세입자가 그간 입주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시와 시행사가 이 과정에서 해야만 하는 역할과 책임, 앞으로 주어진 과제들에 대해 열심히 설파하고, 중간 조율 역할을 맡았습니다.

5자 대면의 결과 관리비 예치금을 내지 않아도 당일 입주 가능하게끔 되었으며, 향후 관리비 예치금의 처리에 관해 두 번째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5. 두번째 간담회 

5월 3일, 저녁 두 번째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한 달 이후 커뮤니티실은 어느새 책상 등 집기들이 들어온 모습이었습니다. 이날은 청년 입주자들, 시행사, 관리주체, 시 공무원, 민달팽이유니온이 모였습니다. 이날의 간담회 결과, 입주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잃었던 시행사와 입주자간 신뢰 회복을 위해 시행사 측에서 시정 조치 해줄 것을 요구한 입주자들 요청에 의해 시행사에서는 관리비 예치금을 받지 않고, 이미 받은 관리비 예치금에도 돌려주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임차인에게 강제할 수 없고, 계약서에도 적혀 있지 않았던 관리비 예치금을 내지 않아도 될 수 있었던 것은 청년 세입자들이 권리 쟁취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입주 후에 발견된 시설 하자 문제와 새롭게 불거진 빛공해 문제, 인터넷 서비스 신청 등 첫번째, 두 번째 간담회를 지나면서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새롭게 발견된 문제도 있습니다. 입주 후 살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6. 임차인대표회의


아파트에 입주민대표회의가 있다면? 공동임대주택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임차인들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으며, 임대사업자는 <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 관리비 /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 / 임대료 증감 /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의 유지ㆍ보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을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제52조(임차인대표회의) ①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②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는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14.>

④ 제1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1.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

3.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

4. 임대료 증감

5.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의 유지ㆍ보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1항의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8. 14.>


OO동 역세권 청년주택도 곧 임차인대표회의가 꾸려지게 될 텐데요, 앞으로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협의하는 과정에 민달팽이유니온도 관심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공식적인 대표회의가 없었던 예비 입주자 시절부터 함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던 청년 세입자 분들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공식적인 소통 자리가 생긴다면, 청년 세입자도 입주 기간 동안 더욱 편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겠죠.  임차인대표회의가 공동임대주택에 자리를 잡아 더 많은 청년 세입자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민달팽이유니온도 함께 하겠습니다!


+ 참고할만한 언론보도 : 2021, 더스쿠프, <활동가 지수가 꼬집은 역세권 청년주택의 한계 “관리책 어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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