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거급여 및 주거비 지원 확대, 주거복지 전달 체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활동보고]시흥 청년주거상담사 양성과정 5강

2018-11-21
조회수 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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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상담 사례들을 통하여 다양한 경우들을 알아보았어요

(살면서 생기는 문제, 함께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Q: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 서울에서 살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라 엄마인 제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요. 실제 거주자인 아들이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받을 수 없다. 계약서의 본인이어야 한다.


Q: 임대차계약시 특약사항에 ‘만기 전 퇴실시 새로운 세입자에 대한 중개보수는 세입자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 후 5개월 만에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특약대로 새로운 세입자에 대한 중개보수를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그리고 현재 보증금은 2억 8000만원인데, 새로운 계약은 3억 2000만원 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두 금액 중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부담해야할까요?

A: 3억 2000만원으로 해야한다. 그이유는 새로운 세입자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어서


Q: 최근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등기부등본에 있는 예전 주소표기방식대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법적으로 유일한 주소로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명 주소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일까요?

A: 아니다. 건물단위의 도로명 주소도 유효하다. 둘다 인정받을 수 있다.

대항력을 인정 받는데에 있어서는 지번주소는 부정확할 위험성이 있다.

그래도 지번에 해당되는 자기 집이 정확하다면 지번주소도 인정된다.

하지만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깔끔하고 좋다.


Q: 서울에서 1억 5천만원에 전세 주택을 구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 선순위 저당권이 있고 다른 세입자들도 있어서 신경이 쓰이는데요. 소액보증금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도 해당이 될까요? 또한 다른 세입자가 있다 해도 최우선 변제를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 최우선 변제권 100% 돌려 받을 수는 없다.


Q: 작년 5월에 오피스텔에  월세 100만원에 1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증금은 월세 6개월 분에 해당하는 6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연락이 와서는 이번 5월부터 월세를 10만원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그대로 따라야 할까요? 

A :  전입신고를 안하면 보증금 못돌려 받는다.  여기서는  전입신고를  안하면 10만원을  내야한다.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이유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 관계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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