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19.7.30.)는 자신의 가족이 주거급여 수급 가구인 20대 비혼 청년(‘원가구가 수급자인 20대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것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을 통해 2021년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지난 해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는 대대적 홍보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30세 미만의 청년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조차 몰랐던 관련 부처들(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의 상황으로부터,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한 걸음 나아갔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2021년이라는 시행시점은 제도의 단계적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하루하루를 겨우 견뎌가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더 인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시간 동안 원가족이 수급권자인 20대 청년들은 진학·취업 또는 가족과의 분리가 필수적인 경우에서도 거주 이전의 자유에 제약을 받는가 하면, 이주를 하여 필연적으로 추가적인 주거비·생활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급 가구인 가족의 수급 자격이 박탈되지 않도록 소득 신고가 되지 않는 사각지대 일자리에 종사하도록 내몰린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30일 중생보위의 결정은 원가구가 수급 가구인 20대 비혼 청년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 수급 자격을 갖춘 20대 청년 중에는, 원가족이 수급 가구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한국도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원가구의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자신이 주거급여 수급 자격을 갖춘 30세 미만 청년 전체가 2만 6천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번 결정은 자신의 권리로부터 배제된 이 많은 청년들 중 다시 원가구의 수급 가구 여부라는 또 다른 벽을 쌓고 그 밖의 청년들을 외면한 것이다.
누군가는 말한다. 20대라도 기준선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면, 부유한 집의 비경제활동 청년들이 이 제도를 악용할 것이라서 ‘원가족이 수급자인 20대 청년’ 밖으로 제도를 확대하면 안 된다고. 우리 사회는 지난 20여 년 간 경제적 효율성을 이유로 경쟁과 승자독식을 장려하여 왔다. 그 과정에서 개별 가족들의 자생적 상조에 기반한 우리 사회의 복지안전망은 무너졌고, 많은 청년들은 부모의 빈부와 무관하게 세상으로 내몰렸다. 무너진 남성 가부장제 4인 가구 신화 속에서 청년들은 사회의 기존 작동원리와는 갈등, 단절을 경험한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낳은 가슴 아픈 상처이지 청년 개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또, 정부는 이렇게 많은 청년들에게 수급 자격을 주는 것은 국가 재정상의 부담을 초래한다고도 이야기한다. 그러나 정부의 문제제기와 달리 2016년 주거급여 불용액은 2,500억 원에 달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시연구소의 추산에 따르면 전체 30세 미만 주거급여 해당 청년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400억 원 정도로 이는 정부가 사회적 상처를 외면하고 연령을 차별하며 아껴온 불용액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다.
이미 어떤 연령대에서나 존재할 수 있는 일부 사례들과 재정 상의 핑계로, 살아보기 위해 보이지 않는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시대의 빈곤한 20대들에게만 제도적 권리 자체를 박탈하는 것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의 최소한의 보장이 아닌) 무능한 사람에 대한 시혜적 제도’라는 완전히 왜곡된 인식을 바탕으로 ‘20대인 청년들은 부모에게 온전히 기대어 사는 미성숙한 존재’라는 편견이 더해진 명백한 차별이 존재한다. 20대 중 대학생의 경우, ‘원가족으로부터 아무런 지원 없이’ 고비용 고위험의 사회를 살아내고 있는 비율이 이미 25% 정도가 되고, 20대에 해당하는 ‘초기 청년’의 다차원 빈곤 지수가 이미 노인을 제치고 최고 위험수위에 도달해했음에도 우리 사회가 여전히 이러하다. 일부 제도를 악용할 것이 우려되면 다른 행정적 노력을 통해 보완해야할 일이지, 그것을 핑계로 무너진 안전망 사이에 빠져버린 수많은 20대 청년들의 빈곤을 다시 사회가 외면해야할 일이 아니다.
주거급여 대상자격으로부터 배제되어 온 20대 청년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는 법률 개정을 요하지 않으며 정부의 지침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이제까지 정부가 쓰지 못한 주거급여 예산을 고려하면 정부는 행정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단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이다. 2021년부터 시작되는 ‘원가족이 수급자인 20대 청년에의 주거급여 지급’은 시기로나 대상으로나 제한적이지만, 개선되고 있는 방향을 보인 점에서 환영한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미약하다. 정부는 행정적 절차와 시간 뒤에 숨어 자신의 공적 책무를 포기하지 말고, 기존의 안전망이 낳는 사각지대를 직면해야한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누구라도 있는 그대로 사회의 구성원인 사회를 꿈꾼다. 1) 원가족이 수급자인 20대 청년의 주거급여 수급 시기가 하루라도 앞당겨지고 2) 수급 대상에 해당한다면 20대도 당연히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19.7.30.)는 자신의 가족이 주거급여 수급 가구인 20대 비혼 청년(‘원가구가 수급자인 20대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것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을 통해 2021년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지난 해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는 대대적 홍보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30세 미만의 청년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조차 몰랐던 관련 부처들(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의 상황으로부터,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한 걸음 나아갔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2021년이라는 시행시점은 제도의 단계적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하루하루를 겨우 견뎌가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더 인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시간 동안 원가족이 수급권자인 20대 청년들은 진학·취업 또는 가족과의 분리가 필수적인 경우에서도 거주 이전의 자유에 제약을 받는가 하면, 이주를 하여 필연적으로 추가적인 주거비·생활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급 가구인 가족의 수급 자격이 박탈되지 않도록 소득 신고가 되지 않는 사각지대 일자리에 종사하도록 내몰린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30일 중생보위의 결정은 원가구가 수급 가구인 20대 비혼 청년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 수급 자격을 갖춘 20대 청년 중에는, 원가족이 수급 가구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한국도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원가구의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자신이 주거급여 수급 자격을 갖춘 30세 미만 청년 전체가 2만 6천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번 결정은 자신의 권리로부터 배제된 이 많은 청년들 중 다시 원가구의 수급 가구 여부라는 또 다른 벽을 쌓고 그 밖의 청년들을 외면한 것이다.
누군가는 말한다. 20대라도 기준선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면, 부유한 집의 비경제활동 청년들이 이 제도를 악용할 것이라서 ‘원가족이 수급자인 20대 청년’ 밖으로 제도를 확대하면 안 된다고. 우리 사회는 지난 20여 년 간 경제적 효율성을 이유로 경쟁과 승자독식을 장려하여 왔다. 그 과정에서 개별 가족들의 자생적 상조에 기반한 우리 사회의 복지안전망은 무너졌고, 많은 청년들은 부모의 빈부와 무관하게 세상으로 내몰렸다. 무너진 남성 가부장제 4인 가구 신화 속에서 청년들은 사회의 기존 작동원리와는 갈등, 단절을 경험한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낳은 가슴 아픈 상처이지 청년 개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또, 정부는 이렇게 많은 청년들에게 수급 자격을 주는 것은 국가 재정상의 부담을 초래한다고도 이야기한다. 그러나 정부의 문제제기와 달리 2016년 주거급여 불용액은 2,500억 원에 달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시연구소의 추산에 따르면 전체 30세 미만 주거급여 해당 청년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400억 원 정도로 이는 정부가 사회적 상처를 외면하고 연령을 차별하며 아껴온 불용액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다.
이미 어떤 연령대에서나 존재할 수 있는 일부 사례들과 재정 상의 핑계로, 살아보기 위해 보이지 않는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시대의 빈곤한 20대들에게만 제도적 권리 자체를 박탈하는 것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의 최소한의 보장이 아닌) 무능한 사람에 대한 시혜적 제도’라는 완전히 왜곡된 인식을 바탕으로 ‘20대인 청년들은 부모에게 온전히 기대어 사는 미성숙한 존재’라는 편견이 더해진 명백한 차별이 존재한다. 20대 중 대학생의 경우, ‘원가족으로부터 아무런 지원 없이’ 고비용 고위험의 사회를 살아내고 있는 비율이 이미 25% 정도가 되고, 20대에 해당하는 ‘초기 청년’의 다차원 빈곤 지수가 이미 노인을 제치고 최고 위험수위에 도달해했음에도 우리 사회가 여전히 이러하다. 일부 제도를 악용할 것이 우려되면 다른 행정적 노력을 통해 보완해야할 일이지, 그것을 핑계로 무너진 안전망 사이에 빠져버린 수많은 20대 청년들의 빈곤을 다시 사회가 외면해야할 일이 아니다.
주거급여 대상자격으로부터 배제되어 온 20대 청년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는 법률 개정을 요하지 않으며 정부의 지침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이제까지 정부가 쓰지 못한 주거급여 예산을 고려하면 정부는 행정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단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이다. 2021년부터 시작되는 ‘원가족이 수급자인 20대 청년에의 주거급여 지급’은 시기로나 대상으로나 제한적이지만, 개선되고 있는 방향을 보인 점에서 환영한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미약하다. 정부는 행정적 절차와 시간 뒤에 숨어 자신의 공적 책무를 포기하지 말고, 기존의 안전망이 낳는 사각지대를 직면해야한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누구라도 있는 그대로 사회의 구성원인 사회를 꿈꾼다. 1) 원가족이 수급자인 20대 청년의 주거급여 수급 시기가 하루라도 앞당겨지고 2) 수급 대상에 해당한다면 20대도 당연히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