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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서울시 청년발전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2017-12-26
조회수 3016

 

 

지난 11월 10일 서울시 청년발전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청년발전기본조례제정의 의의와 내용을 제안하고, 조례안에 대한 청년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즉 시의회에 상정하기 전, 각계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으로서, 청년발전기본조례가 상정되고 통과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였습니다.

 

 

 

서울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많은 인원과 참여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시작 한시간 전부터 준비를 하는 청년들로 북적였고, 공청회가 시작할즈음에는 자리가 없어서 서서 보거나, 라지에이터에 걸터앉아 겨우 참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날 공청회장에는 청년당사자와 청년단체 관계자 뿐만 아니라 시의회 의원, 전무가 등 15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의 이수지 조합원은 첫번째 순서인 사례발표에서 "청년의 일과 주거"라는 주제로 자신의 주거역사에 대한 이약를 발표하였습니다. (기사 출처 : 대학신문)

 

또 권지웅 위원장은 지정토론자로 시스템에 대한 믿음의 회복, 지속가능 사회의 복원 이라는 주제로 왜 정책대상으로서 청년들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발제를 하였습니다. 이외 청년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청년 허브 등 다양한 청년단체의 대표 및 활동가, 조합원들이 공청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나라의 기반 청년문제 해결 방법은?


방송일 : 2014.11.25  SBS 생활경제 방송영상



조례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에 관해 정하는 자치법규를 말합니다. 이번 청년발전 기본 조례는, 그간 시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청년의 노동권익보호, 신용회복, 주거안정 등의 영역에서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할 수 있는 기본적 근거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대학생을 위한 임대주택은 법적 근거가 있지만,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은 법적 근거가 없어 번번이 법의 문턱에서 막혔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의 삶을 총체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이번 청년발전 기본조례는 고용영역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반을 규정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어 12월 3일에는 청년발전기본조례 발의 기자회견을 청년단체들 및 시의원들과 진행했습니다.

 

전국 최초 청년기본조례가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자리·주거·학자금 대출 등 청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될것입니다.

 

 

*서울시 청년기본조례안 원문:  http://goo.gl/WZD1jn
*서울시의회 전국 최초 '청년기본조례' 발의(아시아경제)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2031010185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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